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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연상암기 암기요령 331.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시가물고 장구지계 ★-2020, 2018, 2017, 2013, 200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관”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서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입안에서 입”,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그리고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시가물고 장구지계”는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상암기 암기요령



331.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시가물고 장구지계 ★-2020, 2018, 2017, 2013, 200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관”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서 결정”,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입안에서 입”,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그리고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시개입 시가물고 장구지계”는

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3.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32. 포도군관 장관결정 시대착오 용두사미 ★-2017, 2010,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관”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용도(용도 → 용두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장관결정 시대착오 용두사미”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33. 포도군관 재생지덕(再生之德) 녹공기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재해취약성분석에서 재”와 “생략에서 생”,

“녹지에서 녹”과 “공공공지에서 공”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재생지덕(再生之德) 녹공기반”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에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4. 포도군관 적토마로 개차반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와 “기반시설에서 반”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적토마로 개차반”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5. 포도군관 적토마로 금부도사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사”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적토마로 금부도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6. 포도군관 적토마로 도굴업자 체포추적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적토마로 도굴업자 체포추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7. 포도군관 적토마로 법조타운 방범순찰 공상사망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법령에서 법”과 “조성된 지역에서 조”,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죽음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적토마로 법조타운 방범순찰 공상사망”은

1.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8. 포도군관 적토마로 지당장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적토마로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9. 포도군관 적토마로 헤게모니(Hegemony)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해제에서 해(해 → 헤로 변형)”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개 → 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적토마로 헤게모니(Hegemony)”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40. 포도군관 지지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지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41. 포도군관 지지기반 용두공원 도깨비들 수시개입 ★-2015, 201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기반시설에서 기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 용도(용도 → 용두로 변형)”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도시개발사업에서 도개(도개 → 도깨로 변형)”와 “정비사업에서 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지기반 용두공원 도깨비들 수시개입”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5.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6.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7.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342. 포도군관 지지대회 수시개최 시대착오 ★-2020, 201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

“군수에서 수”와 “시장에서 시”,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지대회 수시개최 시대착오”는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각 호 생략)



343. 포도군관 지지시도 공동축도 ★-2020, 200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공동심의에서 공동”과 “건축위원회에서 축”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지시도 공동축도”는

1.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44. 포도군관 춘삼월에 수시신고 ★-2017, 2013, 200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3월 이내에서 3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신고에서 신고”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춘삼월에 수시신고”는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45. 포도군관 지형고발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형도면에서 지형”과 “고시한 날부터에서 고” 및 “발생에서 발”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형고발”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46. 포도군관 특수관계 장구지계 요직독점 ★-2021, 2013, 2010, 2008, 200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특수”,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서 요”와 “도지사가 직접 수립에서 직” 및 “도지사에서 도(도 → 독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특수관계 장구지계 요직독점”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47. 하루근근 일상생활 ★-2019, 2017, 2014, 2012


“제1종에서 1(1 → 하나 → 하로 변형)”과 “근린생활시설에서 근”

“1.3에서 일”과 “1.3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하루근근 일상생활”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3의 연상암기이다.



348. 하루근근 마을원님 지지파 ★-2022, 2008, 200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하루근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에서 마을”과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에서 원”,

“지구대에서 지”와 “지역자치센터에서 지” 및 “파출소에서 파”의 글자를 차용한


“하루근근 마을원님 지지파”는

1.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2.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3. 지구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는 연상암기이다.



349. 하루근근 목탁소리 지지파 ★-2022, 2008, 200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하루근근”,

“목욕장에서 목”과 “탁구장에서 탁” 및 “소방서에서 소”,

“지구대에서 지”와 “지역자치센터에서 지” 및 “파출소에서 파”의 글자를 차용한


“하루근근 목탁소리 지지파”는

1. 목욕장, 탁구장, 소방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2. 지구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는 연상암기이다.



350. 하루근근 상부상조 지지파 ★-2022, 2008, 2006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하루근근”,

“30제곱미터 미만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

“지구대에서 지”와 “지역자치센터에서 지” 및 “파출소에서 파”의 글자를 차용한


“하루근근 상부상조 지지파”는

1. 3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2. 지구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는 연상암기이다.



351. 허재선수 도굴사업 도깨비들 시설투자 ★-2019, 2015, 2011, 2009, 2008, 2006, 2005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외에서 제(제 → 재로 변형)”,

“도시ㆍ군계획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군계획사업에서 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도개(도개 → 도깨로 변형)”와 “정비사업에서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시설”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도굴사업 도깨비들 시설투자”는

1.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52. 허재선수 삼심제로(三審制) 개발오염 손상판정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삼”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심”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

“개발행위에서 개발”과 “오염” 및 “손상”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삼심제로(三審制) 개발오염 손상판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53. 허재선수 삼심제로(三審制) 녹조판정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삼”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심”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

“녹지지역에서 녹”과 “조수류에서 조”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삼심제로(三審制) 녹조판정”은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54. 허재선수 삼심제는(三審制) 반간지계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삼”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심”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

“계획관리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반간지계”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삼심제는(三審制) 반간지계”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55. 허재선수 삼황오제 달라고 하니 기부지당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삼”과 “5년에서 오”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라”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삼황오제 달라고 하니 기부지당”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제3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4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5호.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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