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연상암기 암기요령
121. 도굴비용 광산개발 국방우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비용”,
“광역도시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광산개발”,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우선 지원에서 우선”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비용 광산개발 국방우선”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광”과 “3년, 30일에서 3(3 → 삼 → 산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광산개발”은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의 연상암기이다.
122. 도굴비용 기부채납 국방우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비용”,
“기반시설에서 기”와 “부족에서 부”,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우선 지원에서 우선”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비용 기부채납 국방우선”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2.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23. 도굴비용 십장생도 국방우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비용”,
“10년에서 십”과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서 연상되는 장기미집행에서 장”,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우선 지원에서 우선”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비용 십장생도 국방우선”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24. 도굴비용 위인설관 측근비행 삼보일배 ★-20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비용”,
“설계비에서 설”과 “관리비에서 관”,
“조사ㆍ측량비에서 측”과 “행정청이 아닌 자에서 아니다는 의미의 비(非)” 및 “행정청에서 행”,
“3분의 1에서 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에서 보”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비용 위인설관 측근비행 삼보일배”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2. 설계비와 관리비 및 조사ㆍ측량비를 제외하며,
3.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4.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25. 도굴비용 위인설관 측근일행 반불여초(反不如初) ★-2013, 20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비용”,
“설계비에서 설”과 “관리비에서 관”,
“조사ㆍ측량비에서 측”과 “일부에서 일” 및 “행정안전부장관에서 행”,
“50퍼센트에서 반”와 “넘지 못한다는 의미의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비용 위인설관 측근일행 반불여초(反不如初)”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2. 설계비와 관리비 및 조사ㆍ측량비를 제외하며,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4.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26. 도굴비용 집개신세 국방우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비용”,
“집단취락에서 집”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우선 지원에서 우선”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비용 집개신세 국방우선”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2.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27. 도굴사업 도깨비들 시설정비 ★-2018, 2016, 2010
“도시ㆍ군계획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군계획사업에서 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도개(도개 → 도깨로 변형)”와 “정비사업에서 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시설”과 “정비사업에서 정비”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사업 도깨비들 시설정비”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연상암기이다.
128. 도굴수사 취준생들 실사구시 ★-20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수용 및 사용에서 수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취”와 “준용에서 준”,
“실시계획에서 실”과 “사업인정에서 사” 및 “고시에서 고시(고시 → 구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수사 취준생들 실사구시”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129. 도굴시설 건축제한 미적미적 용두사미 ★-2022, 2015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시설”,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 용도(용도 → 용두로 변형)”,
“적용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의 미(未)”와 “적용에서 적” 및 “건축제한”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시설 건축제한 미적미적 용두사미”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30. 도굴시설 기반관리 ★-2021, 2010, 2009, 2005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시설”,
“기반시설에서 기반”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리”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시설 기반관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31. 도굴시설 기반관리 견공불허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시설”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리”,
“건축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과 “공작물에서 공” 및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의 불허”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시설 기반관리 견공불허”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32. 도굴시설 기반관리 고군분투 각설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시설”,
“기반시설에서 기반”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리”,
“고시일에서 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및 “가설건축물에서 가설(가설 → 각설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시설 기반관리 고군분투 각설타령”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3.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33. 도굴시설 기반관리 고군분투 공작재개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시설”,
“기반시설에서 기반”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리”,
“고시일에서 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및 “공작물에서 공작” 그리고 “재축에서 재”와 “개축에서 개”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시설 기반관리 고군분투 공작재개”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고,
4.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34. 도굴사업 십장생도 사소취대(捨小取大) 실수유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
“장기미집행에서 장”,
“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서 사”와 “소유에서 소”,
“실시계획에서 실”과 “효력을 유지에서 유”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실시 사소취대(捨小取大) 실수유발”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35. 도굴실시 소명준수 면종복배(面從腹背) ★-202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실시계획에서 실시”,
“주소에서 소”와 “성명에서 명” 및 “준공예정일에서 준” 그리고 “착수예정일에서 수”,
“면적 또는 규모에서 면”과 “종류 및 명칭에서 종”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실시 소명준수 면종복배(面從腹背)”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종류 및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36. 도굴실시 십장생도 파고다 동상이몽(同床異夢) 고침안면(高枕安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실시계획에서 실시”,
“10년에서 십”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장”,
“고시일에서 고”와 “5년에서 5(5 → 다섯 → 다로 변형)” 및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에서 다”,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3분의 2에서 이” 및 “면적에서 면(면 → 몽으로 변형)”,
“고시일에서 고”와 “7년에서 7(7 → 칠 → 침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실시 십장생도 파고다 동상이몽(同床異夢) 고침안면(高枕安眠)”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1.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으며,
2.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137. 도굴실시 조경환기 시대착오 ★-2011, 2010, 20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실시계획에서 실시”,
“조건에서 조”와 “경관 조성에서 경” 및 “환경오염 방지에서 환”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기” ,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실시 조경환기 시대착오”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38. 도굴심판 아지랑이 ★-2017, 2015, 2011, 20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행정심판에서 심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서 아”와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심판 아지랑이”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39. 도굴업자 지형조사 팔보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지형도면의 작성에서 지형”과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에서 조사”,
“80퍼센트에서 팔”과 “국가예산으로 보조에서 보”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지형조사 팔보채”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0. 도굴업자 민둥산에 소반상추 국제공방 ★-2021, 2016, 2012, 20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민간시행자에서 민”과 “동의에서 동(동 → 둥으로 변형)”,
“토지소유자에서 소”와 “2분의 1에서 반” 및 “3분의 2 이상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그리고 “3분의 2 이상에서 2(이 → two → 추로 변형)”,
“국가에서 국”과 “제외에서 제” 및 “공공기관에서 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방”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민둥산에 소반상추 국제공방”은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41. 도굴업자 삼단논법 이의제기 도주재촉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3개월에서 삼”과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단”,
“2년에서 2(2 → 이로 변형)”와 “의제되는 경우에서 의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주”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재”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촉”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삼단논법 이의제기 도주재촉”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2. 도굴업자 삼단논법 일도양단(一刀兩斷)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3년에서 삼”과 “단계 집행계획에서 단”,
“제1단계에서 일”과 “제2단계에서 2(2 → 둘 → 양(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삼단논법 일도양단(一刀兩斷)”은
1.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3. 도굴업자 수사대상 ★-2016, 2010, 20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및 “시행자에서 자”,
“수용에서 수”와 “사용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수사대상”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4. 도굴업자 출가외인 ★-20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출입에서 출”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출가외인”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5. 도굴업자 출가외인 개미공주 기고만장 ★-20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출입에서 출”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밀(개밀 → 개미로 변형)”과 “공업지역에서 공” 및 “주거지역에서 주”
“기반시설에서 기”와 “곤란한 지역에서 곤(곤 → 고로 변형)” 및 “상업지역에서 상(상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도굴업자 출가외인 개미공주 기고만장”은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2.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3.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6. 도굴업자 출가외인 기부천사 기계수리 ★-20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출입에서 출”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계”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출가외인 기부천사 기계수리”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2.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3.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7. 도굴업자 출가외인 도광양회 ★-20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출입에서 출”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
“도시ㆍ군계획에서 도”와 “광역도시ㆍ군계획에서 광”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출가외인 도광양회”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2.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3.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8. 도굴업자 출가외인 지가거래 ★-202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출입에서 출”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
“지가동향에서 지가”와 “토지거래에서 거래”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출가외인 지가거래”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2.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3.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9. 도굴업자 출가외인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 ★-2011, 2009, 2008, 20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업”,
“출입에서 출”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
“7일에서 칠”과 “출입에서 출” 및 “3일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출가외인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2.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3.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50. 도굴업자 포도군관 적토마로 체포추적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포도군관 적토마로 체포추적”은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