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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연상암기 암기요령 211.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포도군관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가”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국 → 구로 변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포도군관”은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
연상암기 암기요령



211.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포도군관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가”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국 → 구로 변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포도군관”은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12. 시가지경관 자연특화 시대착오 ★-2019, 2014, 2007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시가지경관”과 “자연경관지구에서 자연”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특화”,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지경관 자연특화 시대착오”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13. 시건방자 시대착오 ★-2019



“시가지방재지구에서 시”와 “방재지구에서 방” 및 “자연방재지구에서 자”,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시건방자 시대착오”는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14. 시건방자 시비재연 시대역행 ★-2017



“시가지방재지구에서 시”와 “방재지구에서 방” 및 “자연방재지구에서 자”,

“10년 이내 2회 이상에서 십과 이를 합성한 십이(십이 → 시비로 변형)”와 “재해저감대책에서 재” 및 “연안육역에서 연”,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시건방자 시비재연 시대역행”은

1.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나.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15. 시건방자 일필휘지(一筆揮之) 고란층제(高欄層梯) ★-2018



“시가지방재지구에서 시”와 “방재지구에서 방” 및 “자연방재지구에서 자”의 글자를 차용한 방재지구 연상암기 키워드,

“1층 전부에서 일”과 “필로티 구조에서 필” 및 “층수에서 층”과 “제외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시건방자 일필휘지(一筆揮之) 고란층제(高欄層梯)”는

1.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방재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16. 시건방자 하방저유 ★-2021, 2017, 2015, 2014



“시가지방재지구에서 시”와 “방재지구에서 방” 및 “자연방재지구에서 자”,

“하천에서 하”와 “방화설비ㆍ방풍설비 등에서 방” 및 “저수지에서 저” 그리고 “유수지에서 유”의 글자를 차용한


“시건방자 하방저유”는

1.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은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의 연상암기이다.



217. 시사회장



“시범도시에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시사회장”은

시범도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18. 시사회장 도심주장 ★-2017



“시범도시에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와 “심의에서 심” 및 “주민에서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시사회장 도심주장”은

1. 시범도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19. 시사회장 저팔계 사오정 출현제보



“시범도시에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80퍼센트에서 팔”과 “계획의 수립에서 계”,

“사업의 시행에서 사”와 “50퍼센트에서 오”,

“제외에서 제”와 “보상비에서 보”의 글자를 차용한


“시사회장 저팔계 사오정 출현제보”는

1. 시범도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20. 시사회장 특수구장 ★-2017



“시범도시에서 시”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특수”와 “구청장에서 구장”의 글자를 차용한


“시사회장 특수구장”은

1. 시범도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21. 시위행진 이일경백(以一警百) ★-2019, 2017, 2014, 2012



“시설에서 시”와 “위락에서 위”,

“2.1에서 이”와 “2.1에서 일”의 글자를 차용한


“시위행진 이일경백(以一警百)”은

위락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2.1의 연상암기이다.



222. 시체보정 골다공증 등이마비 ★-2017, 2015, 2013, 2008



“시행자에서 시”와 “체비지에서 체” 및 “보류지에서 보” 그리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서 정”,

“다음 날에서 다”와 “공고된 날에서 공”,

“등기에서 등”과 “이전에서 이” 및 “마친 때에서 마”의 글자를 차용한


“시체보정 골다공증 등이마비”는

1.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다만,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23. 시체보정 공동채집 ★-2013, 2008, 2005



“시행자에서 시”와 “체비지에서 체” 및 “보류지에서 보” 그리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서 정”,

“공동주택에서 공동”과 “체비지에서 체(체 → 채로 변형)” 및 “집단에서 집”의 글자를 차용한


“시체보정 공동채집”은

1.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24. 약물복용 일일공주 계관시대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일공주”와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 그리고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약물복용 일일공주 계관시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25. 약물복용 일일공주 안단테로 아장아장 노닐어요 ★-2018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일공주”,

“안마시술소에서 안”과 “단란주점에서 단” 및 “아파트에서 아” 그리고 “장례시설에서 장”과 “노유자시설에서 노”의 글자를 차용한


“약물복용 일일공주 안단테로 아장아장 노닐어요”는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2.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아파트, 장례시설, 노유자시설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26. 약물복용 입안가득 시대착오 ★-2005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과 “입지에서 입”과 “완화에서 완(완 → 안으로 변형)”,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약물복용 입안가득 시대착오”는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2.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27. 얌전이는 일편단심 ★-2013



“양호한 주거환경에서 양(양 → 얌으로 변형)”과 “전용주거지역에서 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과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얌전이는 일편단심”은

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연상암기이다.



228. 야영장치(野營裝置) ★-2019, 2017, 2014, 2012



“야영장시설에서 야영장)”과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야영장치(野營裝置)”는

야영장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29. 업무지침 ★-2019, 2017, 2014, 2012



“업무시설에서 업무”와 “0.7에서 칠(칠 → 침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업무지침”은

업무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30. 역지사지(易地思之) 암중모색 ★-2010, 2007, 2006, 2005



“용도지역에서 지역(지역 → 역지로 변형)”과 “아니하게에서 아(아 → 암으로 변형)” 및 “중복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역지사지(易地思之) 암중모색”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31. 연개소문 상왕폐위 ★-2018



“자연녹지지역에서 연”과 “개발진흥지구에서 개”,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연개소문 상왕폐위”는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3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32. 연세대학 ★-2007, 2005



“연면적에서 연”과 “대지면적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연세대학”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는 연상암기이다.



233. 오타정리 기관성장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서 오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및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의 글자를 차용한


“오타정리 기관성장”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34. 외지개발 결사반대 ★-2018



“도시지역 외에서 외”와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

“건폐율에서 건(건 → 결로 변형)”과 “40퍼센트에서 사” 및 “용적률 100퍼센트에서 백(백 → 반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외지개발 결사반대”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35. 운수회사 ★-2019, 2017, 2014, 2012



“운수시설에서 운수”와 “1.4에서 4”의 글자를 차용한

“운수회사”는

운수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4의 연상암기이다.



236. 운칠기삼 ★-2019, 2017, 2014, 2012



“운동시설에서 운”과 “0.7에서 칠”의 글자를 차용한


“운칠기삼”은

운동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37. 위치추적 ★-2019, 2017, 2014, 2012



“위험물저장에서 위”와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위치추적”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38. 유유상종 가수열전 방송공시 ★-2021, 2017, 2015, 2014



“유통ㆍ공급설비와 유통업무설비에서 유”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서 유”,

“가스에서 가”와 “수도에서 수” 및 “열공급설비에서 열” 그리고 “전기에서 전”,

“방송ㆍ통신시설에서 방송”과 “공동구에서 공” 및 “시장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유유상종 가수열전 방송공시”는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연상암기이다.



239. 의구심 ★-2019, 2017, 2014, 2012



“의료시설에서 의”와 “0.9에서 구”의 글자를 차용한


“의구심”은

의료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9의 연상암기이다.



240. 이일경백(以一警百) 625에 중공군들 ★-2016, 2005



“제2종에서 이”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

“건폐율 60퍼센트에서 6”과 “용적률 250퍼센트에서 25”,

“중층주택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이일경백(以一警百) 625에 중공군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 건폐율 최대한도 6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 25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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