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암기 암기요령
151. 도굴이행 국제공방 ★-201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이행보증금에서 이행”,
“국가에서 국”과 “제외에서 제” 및 “공공기관에서 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방”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이행 국제공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에 제외되는 시행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52. 도굴지시 분할실시 ★-2017, 2012, 2011, 20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대상지역에서 지” 및 “대상시설에서 시”,
“분할시행에서 분할”과 “실시계획에서 실시”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지시 분할실시”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53. 도굴지체 소원부탁 삼고초려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및 “채권에서 채(채 → 체로 변형)”,
“토지 소유자에서 소”와 “원하는 경우에서 원” 및 “부재부동산에서 부” 그리고 “3,000만원에서 삼”과 “초과금액에서 초”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지체 소원부탁 삼고초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154. 도굴지체 상심낙담 ★-2015, 2014, 2011, 2006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및 “채권에서 채(채 → 체로 변형)”,
“상환기간에서 상”과 “10년 이내에서 십(십 → 심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지체 상심낙담”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2.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55. 도굴특수 장구지계 도광양회(韜光養晦) ★-2021, 2017, 2013, 2012, 20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특수”,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
“도지사에서 도”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특수 장구지계 도광양회(韜光養晦)”는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3.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56. 도로교통 주정차로 궤멸상태 ★-2021, 2017, 2015, 2014
“도로”와 “교통시설에서 교통”,
“주차장에서 주”와 “자동차정류장에서 정”,
“궤도에서 궤”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서 면(면 → 멸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로교통 주정차로 궤멸상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57. 도시공원 포도군관 시대역행 ★-2018, 2017, 2015, 2013, 2010, 2008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공원”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 그리고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공원 포도군관 시대역행”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58. 도원결의 산전수전 항만어택(港灣attack) ★-2022, 2009, 2008
“도시지역에서 도”와 “결정·고시에서 결” 및 “의제에서 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산”과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전” 및 “수력발전소에서 수” 그리고 “송ㆍ변전설비에서 전”,
“항만구역에서 항만”과 “어항구역에서 어”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의 글자를 차용한
“도원결의 산전수전 항만어택(港灣attack)”은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159. 동치미 시치미 ★-2019, 2017, 2014, 2012
“동물에서 동”과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
“식물에서 식(식 → 시로 변형)”과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동치미 시치미”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160. 두근두근 게임경쟁 ★-200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게임경쟁”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에서 게임”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에서 도출한 경쟁”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게임경쟁”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에서 게임”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61. 두근두근 공연집회 ★-200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공연장에서 공연”과 “종교집회장에서 집회”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공연집회”는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2. 두근두근 반려동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반려동물”은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에서 동물”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반려동물”은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3. 두근두근 시험공부 ★-200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시험공부”는
“학원, 독서실, 다중생활시설(속칭 고시원), 서점”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두근두근 시험공부”는
1.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속칭 고시원
3. 독서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4. 두근두근 실내연습 ★-200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실내연습”은
“기원과 실내낚시터에서 실내”와 “노래연습장에서 연습”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실내연습”은
기원과 실내낚시터 및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5. 두근두근 일식당 ★-2019, 2017, 2014, 2012
“제2종에서 2(2 → 둘 → 두로 변형)”와 “근린생활시설에서 근”,
“1.6에서 일” 그리고 “1.6에서 육(육 → six → 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일식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6의 연상암기이다.
166. 두근두근 총기사고 영정사진 장례식 ★-200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총기사고”는
총포판매소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영정사진”은
사진관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장례식”은
장의사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두근두근 총기사고 영정사진 장례식”은
총포판매소와 사진관 및 장의사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7. 두근두근 안단테 ★-200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안마시술소에서 안”과 “단란주점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안단테”는
1.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8. 두근두근 혼담부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근두근”,
“혼담부담”은
“결혼상담소에서 혼”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 및 “500제곱미터 미만에서 오(오 → 다섯 → 다 → 담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두근두근 혼담부담”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는 연상암기이다.
169. 모델경고 근이완제(筋弛緩劑)
“리모델링에서 모델”과 “경관지구에서 경” 및 “고도지구에서 고”,
“건축물에서 건(건 → 근으로 변형)”과 “높이에서 이” 및 “완화에서 완” 그리고 “제한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모델경고 근이완제(筋弛緩劑)”는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70. 묘지기 ★-2019, 2017, 2014, 2012
“묘지 관련 시설에서 묘”와 “0.7에서 칠(칠 → 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묘지기”는
묘지 관련 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171. 문방사우 ★-2019, 2017, 2014, 2012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문”과 “1.4에서 4”의 글자를 차용한
“문방사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4의 연상암기이다.
172. 미세먼지 관리의 적 관보고시 ★-2015, 2011, 2010, 2008, 2006, 2005
“미세먼지”는
“아니한 경우에서 아니라는 의미의 미(未)”와 “세부 용도지역에서 세” 및 “지정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관리의 적 관보고시”는
“관리지역에서 관리”와 “적용에서 적”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보관(보관 → 관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미세먼지 관리의 적 관보고시”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이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73. 미세먼지 도시의 적 녹지보전 ★-2015, 2011, 2010, 2008, 2006, 2005
“미세먼지”는
“아니한 경우에서 아니라는 의미의 미(未)”와 “세부 용도지역에서 세” 및 “지정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도시의 적 녹지보전”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와 “적용에서 적” 및 “보전녹지에서 녹지보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174. 미세먼지 도자농간 자연보전 ★-2015, 2011, 2010, 2008, 2006, 2005
“미세먼지”는
“아니한 경우에서 아니라는 의미의 미(未)”와 “세부 용도지역에서 세” 및 “지정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도자농간”은
“도시지역에서 도”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 및 “농림지역에서 농” 그리고 “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용도지역을 4개로 구분하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자연보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미세먼지 도자농간 자연보전”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이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75.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 ★-2022, 2021, 2014, 2008, 2007
“계획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
“건폐율 40퍼센트에서 사”와 “용적률 100퍼센트에서 백(백 → 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는
계획관리지역은
1.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지역
2. 건폐율 최대한도 40퍼센트
3. 용적률 최대한도 1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176. 반지대왕 백척간두(百尺竿頭)
“반지대왕”은
“100분의 50에서 반”과 “지분형주택에서 지” 및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공공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의 연상암기이며, “공공재개발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백척간두”는
“100분의 20에서 백”과 “100분의 20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 및 “용적률에서 적(적 → 척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반지대왕 백척간두(百尺竿頭)”는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나.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2.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77. 발치기습(拔齒奇習)
“발전시설에서 발”과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발치기습(拔齒奇習)”은
발전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178. 방자농간 일언이폐지
“방재지구에서 방”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키워드인 자농간”,
“150퍼센트에서 1과 5의 발음 일오(일오 → 일언으로 변형)”와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방자농간 일언이폐지”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179. 방자농간 일전불사 준공식이 백척간두
“방재지구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방자농간”과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일전”,
“준공업지역에서 준공”과 “120퍼센트에서 백이(백이 → 백두로 변형)” 및 “용적률에서 적(적 → 척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방자농간 일전불사 준공식이 백척간두”는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종전용주거지역부터 준공업지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80. 방천화극 적벽대전
“방천화극”은 “방화지구에서 방”과 “전부 적용에서 전(전 → 천으로 변형)” 및 “방화지구에서 화”,
“각각의 규정을 적용에서 적”과 “방화벽에서 벽”의 글자를 차용한
“방천화극 적벽대전”은
1.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