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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연상암기 암기요령 301. 지당장수(至當將帥) ★-2016, 2014,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至當將帥)”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2 지..
연상암기 암기요령



301. 지당장수(至當將帥) ★-2016, 2014,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至當將帥)”는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02. 지당장수 삼황오제 ★-2011, 2010, 2007,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삼황오제”는
“3년에서 삼”과 “5년에서 오”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삼황오제”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03. 지당장수 시외개발 반간지계 ★-2017, 2014, 2013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도시지역에서 시”와 “외의 지역에서 외”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

“100분의 50에서 반”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시외개발 반간지계”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나.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04. 지당장수 시외개발 상가지구(喪家之狗) 패대기 ★-2017, 2014, 2013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도시지역에서 시”와 “외의 지역에서 외”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

“용도지구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상가지구”와 “폐지에서 폐” 및 “대체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시외개발 상가지구(喪家之狗) 패대기”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05. 지당장수 완장갑질 대도주차(大道駐車) 공개조사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완화 적용에서 완적(완적 → 완장으로 변형)”,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대도”와 “부설주차장에서 주차”,

“공개공지에서 공개”와 “조경에서 조” 및 “건축물 관련 네 가지 사항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키워드인 사물놀이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완장갑질 대도주차(大道駐車) 공개조사”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관계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의 관계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대지의 조경의 관계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관계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06. 지당장수(至當將帥) 초지일관(初志一貫) 사필기정(事必歸正 변형) ★-2019, 2017, 2010, 2009,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초지일관 사필기정”은
“대상지역에서 지”와 “일부에서 일”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그리고 “건축물 관련 4가지 사항인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키워드인 사물놀이에서 사”와 “반드시 포함에서 필” 및 “기반시설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至當將帥) 초지일관(初志一貫) 사필기정(事必歸正 변형)”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제4호.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307. 지당장수 포도군관 오비삼척(吾鼻三尺) 다실한담(茶室閑談)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주민 입안 제안의 경우 5년에서 오”와 “3년에서 삼”,

“다음날, 다른 법률에서 다”와 “효력을 잃는다는 실효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포도군관 오비삼척(吾鼻三尺) 다실한담(茶室閑談)”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4.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308. 지당장수 포도군관 적토마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포도군관 적토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09. 지당장수(至當將帥) 포도군관 지지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포도군관 지지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至當將帥) 포도군관 지지결정”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10. 집개신세 ★-2012


“집단취락지구에서 집”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의 글자를 차용한


“집개신세”는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11. 창오지망(蒼梧之望) ★-2019, 2017, 2014, 2012



“창고에서 창”과 “0.5에서 오”의 글자를 차용한


“창오지망(蒼梧之望)”은

창고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5의 연상암기이다.



312. 취자농간 도시취객 시대착오



“취락지구에서 취”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자농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와 “취락지구에서 취”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개 → 객으로 변형)”,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취자농간 도시취객 시대착오”는

1. 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취락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13. 취자농간 식음전폐



“자연취락지구에서 취”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자농간”,

“건폐율 60퍼센트에서 육(육 → 영어 식스[six] → 식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취자농간 식음전폐”는

1.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취락지구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314. 취자농간 취해집자 집개신세 시대착오 ★-2019, 2017, 2011, 2007



“자연취락지구에서 취”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키워드인 자농간”,

“취락지구에서 취”와 “집단취락지구에서 집”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자” 그리고 “집단취락지구에서 집”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취자농간 취해집자 집개신세 시대착오”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15. 통관개발 공상사망 시대착오 ★-2005



“유통물류기능에서 통”과 “관광기능에서 관”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죽음 → 사망으로 변형)”,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통관개발 공상사망 시대착오”는

1.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16. 통상외교 폐품팔이 천박지사(淺薄之事) ★-2016, 2010



“유통상업지역에서 통상”과 “건폐율에서 폐” 및 “80퍼센트에서 팔”,

“1,100퍼센트에서 천”과 “1,100퍼센트에서 백(백 → 박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통상외교 폐품팔이 천박지사(淺薄之事)”는

유통상업지역의 ① 건폐율 최대한도 80퍼센트 ② 용적률 최대한도 1,1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317. 특수검사 견공사용 채변검사 ★-2022, 2015, 2014, 20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특수”와 “준공검사에서 검사”,

“건축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과 “공작물에서 공” 및 “사용승인에서 사용”,

“토석의 채취에서 채”와 “토지의 형질변경에 변”의 글자를 차용한


“특수검사 견공사용 채변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다만,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318. 특정유물 주공관심 밖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특정”과 “유통ㆍ물류기능에서 유물”,

“주거기능에서 주”와 “공업기능에서 공” 및 “관광ㆍ휴양기능에서 관” 그리고 “외의 기능에서 외(外)가 의미하는 밖”의 글자를 차용한


“특정유물 주공관심 밖”은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는 연상암기이다.



319. 판세역전 ★-2019, 2017, 2014, 2012


“판매시설에서 판”과 “1.3에서 3(3 → 셋 → 세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판세역전”은

판매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3의 연상암기이다.



320. 패자농간 삼한전문(三韓電文)


“건폐율에서 폐(폐 → 패로 변형)”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 및 “녹지지역에서 녹(녹 → 농으로 변형)” 그리고 “농림지역에서 농”과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

“30퍼센트에서 삼”과 “한옥에서 한” 및 “전통사찰에서 전” 그리고 “문화재에서 문”의 글자를 차용한


“패자농간 삼한전문(三韓電文)”은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1. 전통사찰

2. 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3. 한 옥



321. 포도군관 경천동지 용쓰광기(용을 쓰는 광기 축어) ★-2012, 20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의 경청(경청 → 경천으로 변형)”과 “지방의회의 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용쓰(용 + 용의 글자 셋에서 영어의 쓰리)”와 “광역시설에서 광” 및 “기반시설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경천동지 용쓰광기”는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22. 포도군관 광기부들 ★-201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 및 “부합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광기부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23. 포도군관 금부도사 적토마 ★-2016, 2015, 2011, 20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토지적성평가에서 토적(토적 → 적토로 변형)”,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사”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금부도사 적토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24. 포도군관 생환포로 전략평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생략에서 생”과 “환경성 검토에서 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평가”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생환포로 전략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25. 포도군관 기환공자(綺紈公子) 도상에서(途上) 나이시비 해대다가 ★-2021, 2016, 2011, 200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기초조사에서 기”와 “환경성 검토에서 환” 및 “재해취약성분석에서 재(재 → 자로 변형)”,

“도심지에서 도”와 “상업지역에서 상”,

“나대지에서 나”와 “2퍼센트에서 이” 및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서 12(십이 → 시비로 변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에서 해”와 “제한을 그대로 대체에서 대” 및 “다른 법률에 따라에서 다”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포도군관 기환공자(綺紈公子) 도상에서(途上) 나이시비 해대다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6.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26. 포도군관 이주설계 비전일체 ★-2019, 2017, 2012, 20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비용에서 비”와 “전부에서 전” 및 “일부에서 일”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비전일체”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으로부터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27. 포도군관 이주설계 사오정과 삼장법사 ★-2019, 20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45일에서 사”와 “45일에서 오”,

“30일에서 삼”과 “연장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사오정과 삼장법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으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28. 포도군관 이주설계 이산가족 4전5기(복싱선수 홍수환 연상) 국제뉴스 ★-2019, 2018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3분의 2에서 이”와 “3분의 2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5분의 4에서 4”와 “5분의 4에서 5” 및 “기반시설에서 기”,

“국ㆍ공유지에서 국”과 “제외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이산가족 4전5기 국제뉴스”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 기반시설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나머지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이다.



​329.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에서 대”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는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30. 포도군관 입조하면(入朝) 광산개발 군기반장 ★-2015, 200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입안에서 입”과 “조속히에서 조”,

“광역도시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광산개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군기반장”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입조하면(入朝) 광산개발 군기반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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