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0 0 0 6 0 1년전 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연상암기 암기요령 181. 방파제 ★-2019, 2017, 2014, 2012 “방송통신시설에서 방”과 “0.8에서 팔(팔 → 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방파제”는 방송통신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8의 연상암기이다. 182. 백두대간 정구시합 손님접대 “125퍼센트에서 백”과 “125퍼센트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 및 “125퍼센트에서 5(5 → 다섯 → 다 → 대로 변형)”, “정비구역에서 정구”와 “손실보상에서 손” 및 “임대주택에서 임(임 → 님으로 변형)” 그리고 “용적률에서 적(적 → 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백두대간 정구시합 손님접대”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연상암기 암기요령



181. 방파제 ★-2019, 2017, 2014, 2012



“방송통신시설에서 방”과 “0.8에서 팔(팔 → 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방파제”는

방송통신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8의 연상암기이다.



182. 백두대간 정구시합 손님접대



“125퍼센트에서 백”과 “125퍼센트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 및 “125퍼센트에서 5(5 → 다섯 → 다 → 대로 변형)”,

“정비구역에서 정구”와 “손실보상에서 손” 및 “임대주택에서 임(임 → 님으로 변형)” 그리고 “용적률에서 적(적 → 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백두대간 정구시합 손님접대”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2.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임대상가를 건설하는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183. 보건위생 도축종장(屠畜終場) ★-2021, 2017, 2015, 2014



“보건위생시설에서 보건위생”,

“도축장에서 도축”과 “종합의료시설에서 종” 및 “장사시설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보건위생 도축종장(屠畜終場)”은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의 연상암기이다.



184. 보화중시 시대착오 ★-2005



“보호지구에서 보”와 “문화재에서 화” 및 “중요 시설물에서 중시”,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보화중시 시대착오”는

1. 보호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85. 복개유물 주공이관(主公移管) ★-2014



“복합에서 복”과 “개발진흥지구에서 개” 및 “유통ㆍ물류기능에서 유물”,

“주거기능에서 주”와 “공업기능에서 공” 및 “2 이상의 기능에서 이” 그리고 “관광ㆍ휴양기능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복개유물 주공이관(主公移管)”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86. 사단칠정(四端七情) ★-2019, 2017, 2014, 2012



“단독주택에서 단”과 “0.7에서 칠”의 글자를 차용한


“사단칠정(四端七情)”은

단독주택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187. 산업단지 폐품팔이



“국가산업·일반산업·도시첨단산업 및 준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건폐율에서 폐”와 “80퍼센트에서 팔”의 글자를 차용한


“산업단지 폐품팔이”는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88. 삼일운동 오상고절(傲霜孤節) ★-2019, 2017, 2013, 2005



“제3종에서 삼”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

“건폐율 50퍼센트에서 오”와 “용적률 30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및 “중ㆍ고층주택에서 고”의 글자를 차용한


“삼일운동 오상고절(傲霜孤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ㆍ고층주택 중심이며, 건폐율 최대한도 5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 30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89.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 역지사지 외유내강 ★-2019, 2017, 2010


“상호에서 상”과 “중복지정 가능에서 가” 및 “용도지구에서 지구” 그리고 “용도지역에서 지역(지역 → 역지로 변형)”,

“완화에서 완(완 → 유로 변형)”과 “강화에서 강”의 글자를 차용한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 역지사지 외유내강”은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90.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 치외법권 시대역행 ★-2017


“상호에서 상”과 “중복지정 가능에서 가” 및 “용도지구에서 지구”,

“용도지구 외에서 외”와 “법정 용도지구에서 법”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 치외법권 시대역행”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91. 성자농간 개발무시 ★-2022, 2006



“개발무시”는
“개발행위에서 개발”과 “거치지 아니한다에서 아니한다는 의미의 무(無)” 및 “심의에서 심(심 → 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개발무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92. 성자농간 난방주도 ★-2022, 2021, 2020, 2018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난방주도”는
“난개발에서 난”과 “방지에서 방”,

“주거환경 조성에서 주”와 “도시성장관리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난방주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3.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4.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93. 성자농간 독야청청 적십자사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독야청청”은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연상암기이다.

“면적에서 적”과 “10퍼센트 이내에서 십”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독야청청 적십자사”는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94. 성자농간 독야청청 적십자사 행색변이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독야청청”은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연상암기이다.

“면적에서 적”과 “10퍼센트 미만에서 십”,

“형태에서 형(형 → 행으로 변형)”과 “색채에서 색” 및 “변경에서 변” 그리고 “높이에서 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독야청청 적십자사 행색변이”는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195. 성자농간 반간지계 자생녹차 상생농간 ★-2022, 2020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녹”,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생산관리지역에서 생” 및 “농림지역에서 농” 그리고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반간지계 자생녹차 상생농간”은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96. 성자농간 오타여과 면목부지(面目不知)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5년에서 오”와 “타당성 여부에서 타” 및 “여건변화에서 여” 그리고 “과도하게 제한에서 과”,

“면목부지”는 “면적 또는 경계에서 면”과 “목적에서 목”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오타여과 면목부지(面目不知)”는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5년마다 타당성 검토사항은

가.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다.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라.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의 연상암기이다.



197. 성자농간 용계관(월계관 변형) 부모 빽이오 ★-2022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용적률에서 용(용 → 월로 변형)”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125퍼센트에서 백(백 → 빽으로 변형)”과 “125퍼센트에서 이오”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용계관(월계관 변형) 부모 빽이오”는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98. 성자농간 이완용 ★-2022, 2021, 2020, 2018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이완용”은
“토지이용에서 이”와 “행위제한 완화에서 완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이완용”은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99. 성자농간 주민식사 삼행시는 고육지책 자격지심 ★-2022, 2019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주민식사 삼행시는 고육지책 자격지심”은
“주민”과 “14일 이상 일반 열람에서 십사(십사 → 식사로 변형)”,

“30일 이내에서 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

“60일 이내에서 육”과 “지방의회에서 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와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주민식사 삼행시는 고육지책 자격지심”은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음과 같이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0. 성자농간 주연무시 ★-2022, 2021, 2020, 2018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주연무시”는

“주변지역에서 주”와 “연계에서 연”,

“무질서에서 무” 및 “시가화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주연무시”는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1. 성자농간 청계산에 백두대간 ★-202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용적률에서 적(적 → 청으로 변형)”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

“125퍼센트에서 백”과 “125퍼센트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 및 “125퍼센트에서 5(5 → 다섯 → 다 → 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청계산에 백두대간”은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2. 성자농간 환경문제 난방사기 행색치졸 ★-2020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환경관리에서 환”과 “경관계획에서 경” 및 “현황 및 문제점에서 문제”,

“난개발 방지에서 난방”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키워드인 사물놀이에서 사” 및 “기반시설에서 기”,

“형태에서 형(형 → 행으로 변형)”과 “색채에서 색” 및 “배치에서 치”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성자농간 환경문제 난방사기 행색치졸”은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2. 성장관리계획 포함사항은

가.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다.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연상암기 키워드 사물놀이)

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연상암기이다.



203. 손오공의 이적행위 시비대상



“5천제곱미터에서 오”와 “공개공지에서 공”,

“높이에서 이”와 “용적률에서 적” 및 “1.2배에서 12(십이 → 시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손오공의 이적행위 시비대상”은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2.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나.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204. 수련지침 ★-2019, 2017, 2014, 2012


“수련시설에서 수련”과 “0.7에서 칠(칠 → 침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수련지침”은

수련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05. 수산자원 사방팔방 ★-2018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산자원”,

“건폐율 40퍼센트에서 사”와 “용적률 80퍼센트에서 팔”의 글자를 차용한


“수산자원 사방팔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06. 수해복구 포도군관 ★-2017, 2010, 2008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수”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해”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의 글자를 차용한


“수해복구 포도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7. 시가시도(Cigar試圖) 육조참판 입벌리고 허공에취 ★-2022, 2021, 2011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육림에서 육”과 “조림에서 조”,

“입목에서 입”과 “벌채에서 벌”,

“허가에서 허”와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에서 공” 및 “토석 채취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시도(Cigar試圖) 육조참판 입벌리고 허공에취”는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가. 육림, 조림

나. 입목의 벌채

다.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

라. 토석의 채취의 연상암기이다.



208. 시가시도(Cigar試圖) 이의제기 입산금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에서 의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에서 입”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서 산”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시도(Cigar試圖) 이의제기 입산금지”는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2.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연상암기이다.



209.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국공합작 도굴사업 ★-2021, 2011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

“국방상에서 국”과 “공익상에서 공”,

“도시ㆍ군계획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국공합작 도굴사업”은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10.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시유 어게인 터머로우(See you again, tomorrow) ★-2021, 2009, 2007, 2006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

“시가화유보기간에서 시유”,

“5년에서 오(오 → 어로 변형)”와 “20년에서 이(이 → 인으로 변형)” 및 “다음 날에서 내일을 의미하는 터머로우”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시유 어게인 터머로우(See you again, tomorrow)”는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3.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하고,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