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암기 암기요령
001. 개경천도 단오축제 일반불가 ★-2015, 2014, 2013, 2012
경미한 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5.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연상암기이다.
002. 개관특정 주상복합 시대착오 ★-2014
개발진흥지구는
1.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3. 개국공신 국도화환 외기러기 제행무상(諸行無常) ★-2022, 2021, 2019, 201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1.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며,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②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연상암기이다.
004.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2022, 2021, 2019, 2016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1.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2.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5. 개국공신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1, 2019, 2013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2.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6. 개미공주 기고만장 기부천사 단기필마 외면 ★-2016, 2014, 2013, 2005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7. 개미공주 기고만장 도로이미타불(도로아미타불 변형) ★-2013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8. 개미공주 기고만장 도로차지 ★-2013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9. 개미공주 기고만장 독야청청 적폐구명 자격지심 ★-2021, 2019, 2018, 2006, 2005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가.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0.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 ★-2022, 2021, 2018, 2015, 2013, 2006, 2005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1.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하향시설 ★-2013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향수공장 ★-2013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3. 개미공주 기고만장 초도순시(初度巡視) 학수고두(鶴首苦待 변형) ★-2013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4. 개미공주 기부천사 특수관계 ★-2015, 2006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라는 연상암기이다.
015. 개발규모 5천결사 자연녹지 보전결의 ★-2009, 2006
1.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있어서
2. 5천제곱미터 미만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16. 개발규모 세관원들 논공행상 ★-2009, 2006
1.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있어서
2. 3만제곱미터 미만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17. 개발규모 자생녹차 주상독점 ★-2009, 2006
1.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있어서
2. 1만제곱미터 미만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18. 개발기준 규모적합 포도군관 ★-2014, 201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1.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의 연상암기이다.
019. 개발기준 농자보강 생산보전 ★-201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보전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20. 개발기준 도굴사업 성자농간 ★-2014, 201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1.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2.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의 연상암기이다.
021. 개발기준 시가적용(Cigar) 공상사망 ★-201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시가화 용도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22. 개발기준 유보완강 생계관리 놀자타령 ★-2014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23. 개발기준 환경기반 ★-2014, 201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있어서
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의 연상암기이다.
024. 개발무시 공상사망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025. 개발무시 교통환경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026. 개발무시 농어촌정비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027. 개발무시 다도해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028. 개발무시 산지사방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029. 개발무시 성자농간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030. 개발무시 지당장수 ★-2022, 200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의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