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암기 암기요령
031. 개발이행 비트코인 국제공지 ★-2019, 2011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있어서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32. 개발이행 비트코인 발굴기차 ★-200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있어서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2.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3. 개발이행 비트코인 포복절도(抱腹絶倒) 지랄발광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에 있어서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며,
3.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4. 개발제국 포도군관 보안무지 ★-2020, 2018, 2013, 2009, 2008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5. 개발특수 번지점프 대경실색 전인미답(前人未踏) ★-2013, 2012, 2009, 2008, 2005
1.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2.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목적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3.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며,
4.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목적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36. 개발특수 토스공격 관자놀이 일발적중 대경실색 ★-2009, 2008, 2006, 2005
1.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며,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및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37. 개발헛발 119에 응급신고 중계재촉 형편없어 ★-2019, 2008, 2006, 2005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8. 개조심 기환공자(綺紈公子)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39. 거의죽어 치료불가 ★-2021, 2019, 2017, 2016, 2013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 7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 500퍼센트라는 연상암기이다.
040. 건국대학 ★-2012, 2007, 2005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라는 연상암기이다.
041. 경계분할 공용목적 ★-2022, 2015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는 연상암기이다.
042. 경계분할 사도개설 ★-2022, 2015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는 연상암기이다.
043. 경계분할 오분대기조 ★-2022, 2015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는 연상암기이다.
044. 경계분할 일행재산 ★-2022, 2015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는 연상암기이다.
045. 경계분할 지형도굴 ★-2022, 2015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는 연상암기이다.
046. 경조사 ★-2012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등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47. 고관대작 초코파이 ★-2018, 201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48. 고전걸작(古典傑作) 고대광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49. 공간공유 녹원광장(鹿苑廣場) ★-2021, 2017, 2015, 2014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은 공공공지, 유원지, 녹지, 공원, 광장의 연상암기이다.
050. 공동투자 ★-2021, 2020, 2018, 2017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연상암기이다.
051. 공동투자 공공도청 정경유착 택도없어 ★-2021, 2020, 2018, 2017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52. 공동투자 개별공고 시종일관 무위도식 ★-2014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가.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나.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다.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라.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53. 공동투자 관리양분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54. 공동투자 실적통지 상부상조 만전기원 ★-2014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3. 공동구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4.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55. 공동투자 오유선생(烏有先生) 연일점검 ★-2018, 2017, 2014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3.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56. 공동투자 의전실수 삼가하심 ★-2017, 2015, 2005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공동구 의무설치 대상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이고,
3.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스관, 하수도관의 연상암기이다.
057. 공동투자 타도대상
1. 공동구 설치대상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며,
2.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58. 공매처분 경천동지 ★-2022, 2013, 2009, 2008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59. 공매처분 다이소 포도군관 ★-2022, 2013, 2009, 2008
1.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2.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3.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60. 공문연구 복학훈수 ★-2021, 2017, 2015, 2014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연상암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