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0 0 0 6 0 1년전 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연상암기 암기요령 271. 장례 치르기 ★-2019, 2017, 2014, 2012 “장례시설에서 장”과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장례 치르기”는 장례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72. 전공의 치명상 ★-2016, 2013 “전용공업지역에서 전”과 “공해성 공업에서 공”,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과 “용적률 30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전공의 치명상”은 전용공업지역은 ①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② 건폐율 최대한도 7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 3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73. 전국체전 정도지존(..
연상암기 암기요령



271. 장례 치르기 ★-2019, 2017, 2014, 2012



“장례시설에서 장”과 “0.7에서 칠(칠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장례 치르기”는

장례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272. 전공의 치명상 ★-2016, 2013



“전용공업지역에서 전”과 “공해성 공업에서 공”,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과 “용적률 30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전공의 치명상”은

전용공업지역은 ①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② 건폐율 최대한도 7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 3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73. 전국체전 정도지존(正道至尊) 두주불사(斗酒不辭) 육두문자



“전원 합의에서 전”과 “체결에서 체”,

“정비구역에서 정”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그리고 “존치지역에서 존”,

“100분의 20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와 “조경에서 조(조 → 주로 변형)” 및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키워드인 사물놀이에서 사”,

“너비 6미터 이상에서 육”과 “도로에서 도(도 → 두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전국체전 정도지존(正道至尊) 두주불사(斗酒不辭) 육두문자”는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인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정비구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존치지역


2.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가.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나.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해당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74. 정상공제 적토성산(積土成山)



“정비구역에서 정”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공공시설 부지에서 공” 그리고 “제공에서 제”,

“용적률에서 적”과 “200퍼센트에서 이(이 → 둘 → 영어 투[two] → 토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상공제 적토성산(積土成山)”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상업지역

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75. 주먹질 패가망신



“주거지역에서 주”와 “70퍼센트에서 칠(칠 → 질로 변형)” 및 “건폐율에서 폐(폐 → 패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먹질 패가망신”은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76. 주오일제 ★-2022



“주거지역에서 주”와 “500퍼센트에서 오” 및 “용적률에서 적(적 → 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오일제”는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77. 준공식 경축사 치사찬란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준공업지역에서 준공”과 “경공업에서 경”,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과 “용적률 400퍼센트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식 경축사 치사찬란”은

준공업지역은 ① 경공업 그 밖의 공업 ② 건폐율 최대한도 7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 4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78. 중상모독 구천지옥 ★-2016, 2010



“중심상업지역에서 중상”과 “도심에서 도(도 → 독으로 변형)”,

“건폐율 90퍼센트에서 구”와 “용적률 1,500퍼센트에서 천오(천오 → 천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중상모독 구천지옥”은

중심상업지역은 ①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② 건폐율 최대한도 9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 1,5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79. 중생보호 역사소명 시대착오 ★-2019, 2014, 2007, 2005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중”과 “생태계보호지구에서 생” 및 “보호지구에서 보호” 및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 역사”,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중생보호 역사소명 시대착오”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80. 지조없는 파락호 이적행위 일로매진



“지능형 건축물에서 지”와 “조경에서 조” 및 “100분의 85에서 팔(팔 → 파로 변형)” 그리고 “100분의 85에서 오(오 → 호로 변형)”,

“높이에서 이”와 “용적률에서 적” 및 “100분의 115에서 15(15 → 1과 5를 분리 → 일오 → 일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지조없는 파락호 이적행위 일로매진”는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81. 지당장수 개발무시 ★-2022, 2006



“개발무시”는
“개발행위에서 개발”과 “거치지 아니한다에서 아니한다는 의미의 무(無)” 및 “심의에서 심(심 → 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개발무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82. 지당장수 거의죽어 백사불성(百事不成) 도적소굴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준(준 → 거의로 변형)”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로 변형)”,

“140퍼센트에서 백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도”와 “용적률에서 적”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거의죽어 백사불성(百事不成) 도적소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83. 지당장수 거의죽어 백사불성(百事不成) 공공의적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준(준 → 거의로 변형)”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로 변형)”,

“140퍼센트에서 백사”,

“공공시설에서 공공”과 “용적률에서 적”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거의죽어 백사불성(百事不成) 공공의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84. 지당장수 거의죽어 이제투병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준주거지역에서 준(준 → 거의로 변형)”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로 변형)”,

“높이에서 이”와 “제한에서 제” 및 “20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 → 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거의죽어 이제투병”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85. 지당장수 게맛살 각설타령 공사산재(工事産災) ★-2021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계(계 → 게로 변형)”와 “맞게 하여야 한다에서 맞(맞 → 맛으로 변형)”,

“가설건축물에서 가설(가설 → 각설로 변형)”,

“공사용에서 공사”와 “3년에서 3(3 → 삼 → 산으로 변형)” 및 “재해복구용에서 재”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게맛살 각설타령 공사산재(工事産災)”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286. 지당장수 게맛살 견공용변 ★-2021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계(계 → 게로 변형)”와 “맞게 하여야 한다에서 맞(맞 → 맛으로 변형)”,

“건축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과 “공작물에서 공” 및 “용도변경에서 용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게맛살 견공용변”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국토계획법」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287. 지당장수(至當將帥) 기반설치 ★-2019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기반설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반설치”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至當將帥) 기반설치”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288. 지당장수 내외간에 지게지고 용두공원 거닐어요 ★-2018, 2013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도시지역 내에서 내”와 “도시지역 외에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와 “개발진흥지구에서 개(개 → 게로 변형)”,

“용적률에서 용”과 “200퍼센트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

“건폐율에서 건(건 → 거로 변형)”과 “150퍼센트에서 15(15 → 1과 5를 분리 → 일오 → 일어 → 닐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내외간에 지게지고 용두공원 거닐어요”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89. 지당장수 미개인들 역지사지 견강부회(牽强附會) ★-2018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미개인들 역지사지 견강부회”는

“수립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의 미(未)”와 “개발계획과 개발진흥지구에서 개” 및 “용도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역지사지”,

“건축물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과 “건축할 수 있다는 가능에서 가(가 → 강으로 변형)” 및 “허용에서 허(허 → 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미개인들 역지사지 견강부회(牽强附會)”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90. 지당장수 반지제왕 이간지계 택시정렬 ★-2016, 2013, 2009,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반드시에서 반”과 “지정에서 지”,

“토지 이용에서 이”와 “건축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에서 계”,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정비구역에서 정” 및 “10년에서 십(십 → 열 → 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반지제왕 이간지계 택시정렬”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91. 지당장수 반지제왕 임산부에 시가공해(Cigar公害) ★-2016, 2013, 2009,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반드시에서 반”과 “지정에서 지”,

“임의지정대상지역에서 임”과 “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공원에서 공” 및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반지제왕 임산부에 시가공해(Cigar公害)”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임의지정 대상지역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92. 지당장수 반지제왕 임산부와 노변정담 공상사망 ★-2016, 2013, 2009,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반드시에서 반”과 “지정에서 지”,

“임의지정대상지역에서 임”과 “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녹지지역에서 녹(녹 → 노로 변형)”과 “변경에서 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반지제왕 임산부와 노변정담 공상사망”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임의지정 대상지역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93. 지당장수 백두도발(白頭挑發) 이적행위 ★-2018, 2013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120퍼센트에서 백이(백이 → 백두로 변형)”와 “도시지역에서 도”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발”,

“높이에서 이”와 “용적률에서 적”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백두도발(白頭挑發) 이적행위”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94. 지당장수 백주대낮 보금자리 무정차 ★-2017, 201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100퍼센트에서 백”과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주”,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와 “차량 출입 금지에서 금” 및 “차 없는 거리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서 차”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백주대낮 보금자리 무정차”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95. 지당장수 백주대낮 한옥보초 ★-2017, 201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100퍼센트에서 백”과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주”,

“한옥마을에서 한옥”과 “보존에서 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백주대낮 한옥보초”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96.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 태산준령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임의지정에서 임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과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택 → 태로 변형)”과 “산업단지에서 산” 및 “준산업단지에서 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 태산준령”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다. 택지개발지구

라.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297.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임의지정에서 임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공원에서 공”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98.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편수들 노변정담 공상사망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임의지정에서 임지”,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

“녹지에서 녹(녹 → 노로 변형)”과 “변경에서 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편수들 노변정담 공상사망”는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300. 지당장수 부임지에 주상복합 개관사정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지당장수”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수립기준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임의지정에서 임지”,

“주거기능에서 주”와 “상업기능에서 상” 및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서 복합”,

“개발에서 개”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연상암기이다.


“지당장수 부임지에 주상복합 개관사정”은

1.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다.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