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0 0 0 9 0 1년전 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암기요령 061. 공사적체 공업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62. 공산주의 유물론 ★-2020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연상암기이다. 063. 공주는 새침떼기 ★-2019, 2017, 2014, 2012 공동주택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064. 과밀도심 폐사자립(廢師自立: 학자로서 홀로서기) 과밀화 방지 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65. 관구사령관 ★-2019, 2017, 2014, 2012 관광휴게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9의 연상암기이다. ..
연상암기 암기요령



061. 공사적체


공업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62. 공산주의 유물론 ★-2020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연상암기이다.



063. 공주는 새침떼기 ★-2019, 2017, 2014, 2012


공동주택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064. 과밀도심 폐사자립(廢師自立: 학자로서 홀로서기)


과밀화 방지 구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65. 관구사령관 ★-2019, 2017, 2014, 2012


관광휴게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9의 연상암기이다.



066. 관상보니 고구마 농자천하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67. 광산개발 공단조정 ★-2020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68. 광산개발 광장제계(목욕재계 변형) ★-2021, 2009, 2006, 2005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의 연상암기이다.



069. 광산개발 기호지세 ★-2021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0. 광산개발 일렬시도 ★-2020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1. 광산개발 청개구리 심사숙고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05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3.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의 개최목적 등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2. 광흥창역 녹림호걸 ★-2015, 2008, 2007, 2006, 2005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73. 교주특정 입지제한 청소유배 시대착오 ★-2022, 2005


1.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4. 교칠지교(膠漆之交) ★-2019, 2017, 2014, 2012


교육연구시설ㆍ교정 및 군사시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의 연상암기이다.



075. 구상유취(口尙乳臭) 당구3년 폐풍월


상업지역 건폐율 최대한도는 9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76. 구역장님 외유내강 다정다감 ★-2009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의 연상암기이다.



077. 국정농단 칠거지악(七去之惡) 일로매진 ★-2018


농공단지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는 15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78. 군계일학 군기반장 포도군관 ★-2010, 2009


도시ㆍ군계획이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9. 군기반장 광우병에 부들부들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80. 군기반장 기관지염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의 연상암기이다.



081. 군기반장 도승지와 특수관계 ★-2020, 2017, 2013, 2011, 2009, 2008, 2005


1.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이다.



082. 군기반장 삼지창에 경천동지 ★-2020, 2008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83. 군기반장 수비경계 십만양병 전광석화 ★-2021, 2013, 2009, 2006, 2005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84. 군기반장 특진확정 삼행시는 시기지심(猜忌之心) ★-2021, 2020, 2013, 2011, 2008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2.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85. 군기반장 포도군관 사사오입 적자생존 ★-2020, 2016


1.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 실시한 경우

2. 토지적성평가나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86. 근린상가 친구들아 ★-2021, 2016, 2013, 2010, 2005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 7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 9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087. 기부용품 감면기원


1.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 원인자 부담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88. 기부용품 구호기특 ★-2022, 20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89. 기부용품 납부신사 독심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90. 기부용품 납부신사 무위도식 저승행렬 ★-2010


1.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하고,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가.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다.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