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암기요령
121. 강사착취(講師搾取) 과도지악(過度之惡): 법률행위 취소권자 및 취소효과 등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강박에서 강”과 “사기에서 사” 및 “취소에서 취”,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의미하는 과실에서 과”와 “알았거나가 의미하는 악의에서 악”의 글자를 차용한
“강사착취(講師搾取) 과도지악(過度之惡)”은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25. 취생몽사(醉生夢死) 무득무실(無得無失): 법률행위 취소권자 및 취소효과 등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취소에서 취”와 “상대방에서 상(상 → 생으로 변형)” 및 “의사표시에서 사”,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無)”와 “전득자에서 득”의 글자를 차용한
“취생몽사(醉生夢死) 무득무실(無得無失)”은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는 연상암기이다.
130. 법정추인 사주경계(四周警戒):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2022, 2021, 2019, 2018, 2016, 2014, 2012, 2011, 2009, 2006, 2005
“경개(경개 → 경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법정추인 사주경계(四周警戒)”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경개”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연상암기이다.
135. 사단취장(捨短取長) 한열왕래(寒熱往來): 취소권 단기소멸 ★-2022, 2021, 2018, 2017, 2016, 2006
“단기소멸에서 단소(단소 → 소단 → 사단으로 변형)”와 “취소권에서 취”,
“법률행위를 한 날에서 한”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사단취장(捨短取長) 한열왕래(寒熱往來)”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40. 해상정박(海上碇泊) 이구동성(異口同聲) 해표동정(海豹同情): 조 건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해제조건에서 해”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의 상실에서 상” 및 “정지조건에서 정” 그리고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의 발생에서 발(발 → 박으로 변형)”,
“이행청구에서 이구,
“해제에서 해”와 “의사표시에서 표” 및 “동시에서 동” 그리고 “정지조건에서 정”의 글자를 차용한
“해상정박(海上碇泊) 이구동성(異口同聲) 해표동정(海豹同情)”은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판례)는 연상암기이다.
145. 명불허전(名不虛傳) 법전무효(法典無效): 조 건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불법적에서 불”과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서 허”,
“법률행위에서 법”과 “전부에서 전” 및 “무효”의 글자를 차용한
“명불허전(名不虛傳) 법전무효(法典無效)”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는 연상암기이다.
150. 어음수표 시가거래(時價去來): 기 한 ★-2020, 2019, 2018, 2012, 2009, 2008, 2006, 2005
“어음행위에서 어음”과 “수표행위에서 수표” 및 “시기에서 시” 그리고 “붙일 수 있다는 가능에서 가”의 글자를 차용한
“어음수표 시가거래(時價去來)”는
어음행위,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5.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21.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4.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6.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