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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기출문제 암기요령 민법총칙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법률행위 무효 관련하여 기출문제 암기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없는 자에서 대”와 “타인에서 타” 및 “본인에서 본” 그리고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대타본추(代打本追: 대타성공 본격추격 준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대타본추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기출문제 암기요령


민법총칙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법률행위 무효 관련하여
기출문제 암기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권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없는 자에서 대”와 “타인에서 타” 및 “본인에서 본” 그리고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대타본추(代打本追: 대타성공 본격추격 준말)”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대타본추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2022).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2022).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22).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5조제1항).

(이하 기출문제 생략)


둘째,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에서 표리”와 “선의에서 선”과 “무과실에서 무”의 글자를 차용한

“표리부동(表裏不同) 선무당”은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판례)는 연상암기이다.

표리부동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2022).

◎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생긴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2022).

◎ 복대리인 선임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2022).

◎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판례).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202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된다(판례).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202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판례).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2021).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판례).

(이하 기출문제 생략)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무효에 있어서

“일부분에서 일”과 “무효에서 무” 및 “무효에서 무” 그리고 “전부에서 전”의 글자를 차용한

“일자무식(一字無識) 무전취식(無錢取食)”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일자무식 무전취식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출문제를 연상암기한다.


▲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2022).

◎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2022).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매도인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2022).

◎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판례).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2021).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소멸해야 추인가능한 법률행위가 되므로 무효원인의 소멸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이다(판례).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2021).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소멸해야 추인가능한 법률행위가 되므로 무효원인의 소멸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이다(판례).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다.

(이하 기출문제 생략)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5.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21.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4.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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