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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는 민법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 분야에서 14문제, 계약법 분야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 분야에서 6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첫째, 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수험공부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심리적 중압감이 극심한 과목입니다. 둘째, 문제 1개는 질문 문항 1개와 지문 문항 5개 도합 6개 문항이며, 40문제의 240개에 달하는 장문의 문항을 주어진 시간에 읽고 답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수험장에서 정답 선택에 애로가 많은 과목입니다. 이와 같은 두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요령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는
민법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 분야에서 14문제, 계약법 분야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 분야에서 6문제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첫째, 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수험공부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심리적 중압감이 극심한 과목입니다.


둘째, 문제 1개는 질문 문항 1개와 지문 문항 5개 도합 6개 문항이며, 40문제의 240개에 달하는 장문의 문항을 주어진 시간에 읽고 답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수험장에서 정답 선택에 애로가 많은 과목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한 무조건 암기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저의 경험적 판단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내용은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키워드로 연상암기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내용은

“단독행위에서 단”과 “적용에서 적”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 단도적입(單刀直入 변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례)는 내용은

“대출절차에서 대”와 “명의에서 명”,
“해당하지 아니한다에서 아”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 대명천지(大明天地) 아비규환(阿鼻叫喚)”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외에 비진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주요한 판례를
033. 유비무환 무상무념
034. 유비무환 부증불감
035. 유비무환 사공표류
036. 유비문환 악사천리 무주동산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통정허위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무효에서 무”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 및 “선의에서 선” 그리고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이라는 키워드로 연상암기합니다.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 일부가 선의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이다(판례)는 내용은

“파산관재인에서 파”와 “선의에서 선”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 난파선(難破船)”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외에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주요판례를
039. 무선통신 당선선포 기상천외
040. 무선통신 무색무취
041. 무선통신 악사천리 무주공산
042. 무선통신 은유법
043. 무선통신 조선족 무아지경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착오에서 착”과 “취소에서 취” 및 “과실에서 과” 그리고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이라는 키워드로 연상암기합니다.


착오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을 의미한다(판례)는 내용은

“게을리에서 게”와 “현저히에서 저”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 게저분히”로 연상암기합니다.


이외에 착오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주요판례 14가지는
046. 착취과중 고소원 불감청
047. 착취과중 러시아워
048. 착취과중 모사재인
049. 착취과중 불경기
050. 착취과중 안중무인
051. 착취과중 연대표기
052. 착취과중 오월동주
053. 착취과중 일목요연
054. 착취과중 전무후무
055. 착취과중 중상모략
056. 착취과중 춘하추동
057. 착취과중 포악무도
058. 착취과중 표리부동
059. 착취과중 해현경장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0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5.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21.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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