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241. 군대동기 ★-2023
- 242. 잡초채취 영농후계자 ★-2023
- 243. 견공지변 농가정비 ★-2023
- 244. 공상사망 시기적절
- 245. 외유내강(外柔內剛) 반간지계(反間之計)
- 246. 외유내강(外柔內剛) 관상가(觀相家)
- 247. 외유내강(外柔內剛) 녹자상소(錄子上疏) ★-2014
- 248. 농자생산 보관보강
- 249. 산사태(山沙汰) 노심초사(勞心焦思) ★-2023, 2022
- 250. 공상사망 노심초사(勞心焦思)
- 251. 장비교환 노심초사(勞心焦思)
- 252. 지당장수 성자농간 노심초사(勞心焦思) ★-2006
- 253. 군기반장 포도군관 연락두절 노심초사(勞心焦思)
- 254. 지당장수 기부천사 연락두절 노심초사(勞心焦思) ★-2023, 2014, 2006
- 255. 비트코인 발굴기차 ★-2008
- 256. 비트코인 국제공방 ★-2019, 2011
- 257. 견공사인(犬公死因) 채변검사 ★-2022, 2015, 2014, 2011
- 258.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2023,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 259. 제행무상(諸行無常) 통속소설(通俗小說) ★-2022, 2021, 2019, 2016
- 260.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2, 2021, 2019, 2013
- 261. 대구시장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 262. 구찌사장 중국출장 공장산재(工場産災) 긴급협의 ★-2022, 2019, 2015, 2009
- 263. 구제금융 국방개조 ★-2012
- 264. 구제금융 일장일단(一長一短)
- 265. 구제금융 동상이몽(同床異夢) ★-2018
- 266. 주상녹차(主上綠茶) 일천만승(一天萬乘) ★-2018, 2014, 2006, 2005
- 267. 구찌공장 공산품 ★-2018, 2006, 2005
- 268. 상생도모 일고가치(一考價値) ★-2018, 2006
- 269. 구찌사장 외상거래 ★-2006, 2005
- 270. 외상거래 사면초가(四面楚歌) 아연실색(啞然失色)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9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9부』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을 중심으로 30개 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58.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2023,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 연상암기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허재감독”,
“3년에서 3”,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는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출문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2023).
▲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22).
◎ 10년 → 5년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4).
◎ 3년간 제한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인 반면에 2년간 연장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13).
◎ 5년 → 3년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2010).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2007).
◎ 3년 + 2년 =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2007).
◎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3년 제한 이후에 다시 제한이 불가능하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6).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6년 → 5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24.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05. 06.
25.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2024. 05. 11.
26.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2부』, 2024. 05. 12.
27.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3부』, 2024. 05. 13.
28.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4부』, 2024. 05. 15.
29.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5부』, 2024. 05. 16.
30.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6부』, 2024. 05. 17.
31.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7부』, 2024. 05. 18.
32.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 2024. 05. 19.
32.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9부』,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