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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에서는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비롯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과 개발행위허가를 중심으로 30개 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도시ㆍ군계..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에서는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비롯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과 개발행위허가를 중심으로 30개 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도시ㆍ군계획사업 관련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27. 금부도사(禁府都事) 도깨비 ★-2022, 2018, 2016, 2015,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 연상암기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사”,

“도시개발사업에서 도개(도개 → 도깨로 변형)”와 “정비사업에서 비”,

“개발행위허가에서 개(개 → 깨로 변형)”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비(非)”의 글자를 차용한

“금부도사(禁府都事) 도깨비”는


1.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사업 ③ 정비사업이다.

2.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 생략>


■ 기출문제


▲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22).

◎ 토지의 분할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토지의 분할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2018).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2016).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사업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2015).

◎ 도시·군계획사업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011).

◎ 도시·군계획사업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2010).


▲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6).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5).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24.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05. 06.

25.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2024. 05. 11.

26.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2부』, 2024. 05. 12.

27.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3부』, 2024. 05. 13.

28.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4부』, 2024. 05. 15.

29.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5부』, 2024. 05. 16.

30.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6부』, 2024. 05. 17.

31.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7부』, 2024. 05. 18.

32.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 2024.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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