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0 0 0 6 0 5개월전 0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2부』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2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2부』에서는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내용 3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2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2부』에서는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내용 3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41. 개미공주 기고만장(氣高萬丈) 적반하장(賊反荷杖) ★-2023, 2022, 2021, 2018, 2013, 2006


■ 연상암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밀(개밀 → 개미로 변형)”과 “공업지역에서 공” 및 “주거지역에서 주”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기”와 “곤란한 지역에서 곤(곤 → 고로 변형)” 및 “상업지역에서 상(상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 기고만장”,

“용적률에서 적”과 “50퍼센트에서 반” 및 “강화에서 화(화 → 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은 50%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 법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를 법정하였지만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강화만을 법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기출문제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2023, 2022, 2021, 2013, 2006).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

◎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24.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05. 06.

25.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1부』, 2024. 05. 11.

26.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2부』, 2024. 05. 12.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