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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에서는 제35조(농지전용신고)부터 제52조(포상금) 및 제55조(청문)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내용과 1부와 2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를 마무리합니다.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어마무시 ★-2021, 2015, 2013, 2007, 2005”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마무시 ★-2021, 2015, 2013, 2007, 2005 ■ 연상암기-1 “농어촌공사에서 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무(無)” 및 “시효에..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에서는

제35조(농지전용신고)부터 제52조(포상금) 및 제55조(청문)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내용과 1부와 2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를 마무리합니다.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어마무시 ★-2021, 2015, 2013, 2007, 2005”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마무시 ★-2021, 2015, 2013, 2007, 2005


■ 연상암기-1


“농어촌공사에서 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무(無)” 및 “시효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어마무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다.

2.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연상암기-2


“어린이놀이터에서 어”와 “마을회관에서 마” 및 “농지전용신고에서 신(신 → 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어마무시”는


농지를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시행령」 제6조)(※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을 1개 조문으로 편집) (각 호 생략)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기출문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2015, 2005).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2005).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2013).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2007,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24.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202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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