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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에서는 1.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2.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3.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4.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및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그리고 제25조(묵시의 갱신) 5.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와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및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그리고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에서는

1.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및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2.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3.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4.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및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그리고 제25조(묵시의 갱신)
5.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와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및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그리고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43개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대리경작과 관련한 내용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대경실색(大驚失色) ★-2021, 2017, 2012, 2010”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경실색(大驚失色) ★-2021, 2017, 2012, 2010


■ 연상암기


“대리경작에서 대경”과 “100분의 10에서 10(십 → 실로 변형)” 및 “3년에서 3(삼 → 색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대경실색”은


1.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농지법시행령」 제21조).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 기출문제


▲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2021).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2021).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2017, 2012).

◎ 10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한다(×)(★-2010).

◎ 1년 → 3년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

21.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4. 18.

22.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2024. 04. 27.

23.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2부』, 2024.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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