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75. 범죄예방 기준적용 건축물
- 076. 건폐율 정의 ★-2012, 2007, 2005
- 077. 용적률 정의 및 제외 연면적 ★-2023, 2014, 2013, 2007, 2005
- 078. 대지분할 최소기준 ★-2013, 2012
- 079.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 080. 일조확보 건축물 높이 제한
- 081. 일조확보 건축물 높이제한 제외 건축물
- 082. 지능형 건축물 조경과 용적률 및 높이 특례
- 083.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2021
- 084. 특별건축구역 지정 금지대상 ★-2021, 2008
- 085.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요건
- 086. 특별건축구역 지정효과 ★-2021, 2008
- 087. 특별건축구역 적용 배제규정
- 088. 특별건축구역 통합적용대상 ★-2021, 2008
- 089.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 결정기간 및 통보기간
- 090. 건축협정 체결 합의요건 ★-2020, 2016
- 091. 건축협정 인가권자 ★-2020, 2016
- 092. 건축협정 폐지 동의요건 ★-2020, 2016
- 093. 특례적용 건축협정 폐지 신청기한
- 094. 건축협정구역 통합적용 규정 ★-2017
- 095.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 ★-2023
- 096. 건축협정구역 완화규정 적용비율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에서는
주요내용 22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2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인 “095.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 ★-2023”을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95.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 ★-2023
095-1. 관련법령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용적률)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095-2. 연상암기: 종전협정 적폐청산 적통시비 공조이완
“건축협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종전협정”,
“용적률에서 적”과 “건폐율에서 폐”,
“용적률에서 적”과 “통합 심의에서 통” 및 “100분의 20을 10분의 2로 변형하여 10과 2의 발음인 십이(십이 → 시비로 변형)”,
“공지에서 공”과 “조경에서 조” 및 “높이에서 이” 그리고 “완화에서 완”의 글자를 차용한
“종전협정 적폐청산 적통시비 공조이완”은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은
1.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2. “대지 안의 공지”와 “대지의 조경” 및 “높이 제한”이다.
3. “용적률”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4. 완화 비율은 100분의 20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95-3. 기출문제
▲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건축물의 건폐율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의 조경 면적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대지의 조경 면적 → 건축물의 용적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의 용적률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
20.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