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37.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
- 038.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 039. 가설건축물 허가 불가요건 ★-2010
- 040.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2017
- 04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2020, 2010
- 04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기한
- 043. 착공신고 공사계획 수리여부 통지기한
- 044. 사망사고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기한
- 045. 조경설치 의무대상 ★-2020, 2011
- 046. 조경설치 제외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 047. 옥상조경 특례
- 048.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2014, 2013
-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
- 050. 공개공지등 높이 및 용적률 특례 ★-2014, 2013
- 051. 공개공지등 문화행사 기간
- 052. 대지와 도로 인접길이 ★-2014
- 053. 지정건축선 길이 ★-2023, 2014
- 054. 건축선 건축제한 높이 ★-2014, 2012, 2011
- 055.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23, 2018, 2008
- 056. 내진능력 공개 건축물
- 057. 직통계단 설치거리
- 058.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 059. 특별피난계단 1개소 이상 설치대상
- 060. 옥외 피난계단 설치대상 ★-2011
- 061. 개방공간 설치대상 ★-2011
- 062. 출구 설치 건축물 ★-2023
- 063. 난간 설치대상과 설치높이 ★-2011
- 064. 옥상광장 설치대상 ★-2011
- 06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 066. 헬리포트 설치대상 ★-2011
- 067. 통로 설치기준 ★-2022
- 068. 방화구획 설치대상
- 069. 소음방지 층간바닥 설치대상
- 070. 차면시설 설치대상
- 071.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대상 건축물
- 072. 승강기 설치대상
- 073.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 074.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38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8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인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
049-1. 관련법령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국토계획법」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049-2. 연상암기
049-2-1. 일편단심 상사병 거의죽어 겨우공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과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일편단심”,
“상업지역에서 상”,
“준주거지역에서 준(準)하다는 의미의 거의”와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주거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거의죽어”,
“공개공지등에서 공개”의 글자를 차용한
“일편단심 상사병 거의죽어 겨우공개”는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2. 준공식 경축사 치사찬란 공개망신
“준공업지역에서 준공”과 “경공업에서 경”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하는 지역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준공식 경축사”,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과 “용적률 400퍼센트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건폐율 최대한도는 7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치사찬란”,
“공개공지등에서 공개”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식 경축사 치사찬란 공개망신”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3. 문어다리 종아리 맨살공개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문”과 “5천제곱미터에서 5(오 → 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문어다리”,
“종교시설에서 종”과 “5천제곱미터에서 5(오 → 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종아리”,
“공개공지등에서 공개”의 글자를 차용한
“문어다리 종아리 맨살공개”는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은
1.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
2.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4. 농산물 통제 판매착오 공개사과
“농수산물유통시설에서 농산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에서 통” 및 “제외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농산물 통제”,
“판매시설에서 판”과 “5천제곱미터에서 5(오)”의 글자를 차용한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판매착오”,
“공개공지등에서 공개”의 글자를 차용한
“농산물 통제 판매착오 공개사과”는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은
1.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
2.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하므로 농산물유통시설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5. 여우각시 업어주며 공개자랑
“여객용 시설에서 여”와 “여객용 시설에서 객(객 → 각으로 변형)” 및 “여객용 시설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여객용 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여우각시”,
“업무시설에서 업”과 “5천제곱미터에서 5(오 → 어로 변형)”,
“공개공지등에서 공개”의 글자를 차용한
“여우각시 업어주며 공개자랑”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은
1.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
2.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6. 여우각시 공개자랑 수오지심(羞惡之心)
“여객용 운수시설에서 여”와 “여객용 운수시설에서 객(객 → 각으로 변형)” 및 “여객용 운수시설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여객용 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여우각시”,
“공개공지등에서 공개”,
“숙박시설에서 숙(숙 → 수로 변형)”과 “5천제곱미터에서 5(오)”의 글자를 차용한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수오지심”의 글자를 차용한
“여우각시 공개자랑 수오지심”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은
1. 여객용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
2.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3. 기출문제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2023).
◎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지만 초등학교는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 아니다.
▲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2023).
◎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지만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 아니다.
▲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2023).
◎ 상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지만 관망탑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 아니다.
▲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2023).
◎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로서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지만 녹지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 아니다.
▲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2023).
◎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며, 여객용 운수시설은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다.
▲ 전용주거지역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6).
◎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공개 공지 설치대상지역이다.
▲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6).
▲ 전용공업지역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6).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이 공개 공지 설치대상지역이다.
▲ 일반공업지역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6).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이 공개 공지 설치대상지역이다.
▲ 보전녹지지역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6).
◎ 녹지지역은 공개 공지 설치대상지역이 아니다.
▲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5).
◎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 아니다.
◎ 종합병원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 아니다.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는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5).
◎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며, 교회는 종교시설로서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다.
▲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5).
◎ 준주거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지만 예식장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 아니다.
▲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숙박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5).
◎ 상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며, 숙박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다.
▲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은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한다(○)(★-2015).
◎ 상업지역은 공개공지등 설치지역이며, 여객용 운수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다.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012).
◎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이 아니다.
▲ 대지에 높이 4미터, 연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는 건축법령상 건축규제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2011).
◎ 신축하는 건축물이 지역요건 + 용도요건 + 5,000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
18.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2. 27.
19.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