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06.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권자와 사용검사기간 및 의견제시 기한 ★-2023, 2013
- 107.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받는 자 ★-2023
- 108.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자 ★-2023
- 109.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경우 ★-2023
- 110.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 매도청구 요건 및 가격 ★-2019, 2018, 2016
- 111.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 매도청구 소송제기 동의요건 및 소송효력 ★-2018
- 112.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 매도청구 의사표시 송달기한 ★-2019, 2018
- 113.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보관기간
- 114. 표시 또는 광고 사본 제출기한 및 보관기간
- 11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017
- 116.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주택 ★-2017, 2016, 2015, 2012, 2011, 2010
- 11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 118.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 ★-2016
- 119.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대상
- 120.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통보기한
- 121.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권자와 설치기한 및 구성인원 ★-2015, 2010
- 122. 주택 및 대지 담보물권 등 설정 제한기간
- 123.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와 점검주기 및 해제 통보기한 ★-2018, 2010, 2006
- 124.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 ★-2021, 2018, 2017, 2014
- 125.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 및 점검주기 ★-2018
- 126.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 ★-2023
- 127. 주택전매 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2018, 2016, 2014, 2005
- 128. 주택전매 허용대상 ★-2016, 2014, 2013, 2012, 2011, 2006
- 129.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양도ㆍ양수 및 광고 금지대상 ★-2021, 2014, 2013, 2012, 2007
- 13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기간 및 토지임대료 증액청구 불가기간
- 131. 체납 분양대금 강제징수 위탁수수료
- 132. 청문 대상 ★-2019
- 133.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2019, 2006
- 134. 주택상환사채 발행권자 및 승인권자 ★-2020, 2016, 2008
- 135.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2020, 2008
- 136. 주택상환사채 등록사업자 발행요건
- 137. 주택상환사채 효력 및 등록사업자 등록말소 ★-2020, 2016, 2008
- 138.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및 양도 또는 중도해약 불가
- 139.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용도 ★-2021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책소개
「주택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에서는
주요내용 34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4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인 “126.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 ★-2023”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6.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 ★-2023
126-1. 연상암기
126-1-1. 정관장 홍삼증삼 초가삼간 하마평에 민심이반
“조정대상지역에서 정”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관(장관 → 관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정관장”,
“3개월에서 3(삼)”과 “증가에서 증” 및 “30퍼센트에서 3(삼)”의 글자를 차용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홍삼증삼”,
“초과에서 초”와 “과열지역에서 과(과 → 가로 변형)” 및 “3개월과 1.3배에서 3(삼)”의 글자를 차용한 “과열지역, 3개월, 1.3배 초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초가삼간”,
“이하에서 하”와 “평균에서 평”의 글자를 차용한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하마평”,
“국민주택규모에서 민”과 “10대 1에서 10(10 → 십 → 심으로 변형)” 및 “2개월에서 2(이)” 그리고 “5대 1에서 5(5 → 반절의 의미 도출하여 반)”의 글자를 차용한 “2개월 동안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대 1 초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민심이반”의 글자를 차용한
“정관장 홈삼증삼 초가삼간 하마평에 민심이반”은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은
과열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인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1.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다.
2.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3.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다.
126-1-2. 정관장 초식동물 지록위마(指鹿爲馬) 삼배고두(三拜叩頭)
“조정대상지역에서 정”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관(장관 → 관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정관장”,
“초과에서 초”와 “6개월에서 6(6 → six → 식으로 변형)”,
“위축지역에서 위”와 “마이너스에서 마”,
“3개월에서 3(삼)”과 “2배에서 배” 및 “20퍼센트와 2배에서 2(2 → 둘 → 두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관장 초식동물 지록위마 삼배고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은
위축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1.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이다.
2.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이다.
3.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26-2. 기출문제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 ① )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② )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 ③ )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② )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 ① 1 ② 3 ③ 20
126-3. 관련법령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 과열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인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 위축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
16.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2. 01.
17.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