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33. 리모델링 기본계획 정의 ★-2023
- 03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단위 ★-2023
- 035.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청취 ★-2016
- 036. 대도시 시장 수립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권자
- 037.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
- 038.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지사용권 특례
- 039.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대상 ★-2015
- 040.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 면제대상 ★-2023, 2020, 2014, 2013, 2011, 2008, 2007
- 041. 주택건설사업 공동사업주체 ★-2023, 2020
- 042.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043.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 044.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변경 신고기한
- 045.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 046.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6개층 건설요건
- 047.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6개층 이상 건설요건 ★-2020
- 048.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시공불가 건설공사비 규모
- 049.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 ★-2023
- 050.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영업정지 기간
- 051. 주택조합 인가권자
- 052. 국민주택 직장주택조합 신고특례 ★-2016, 2014, 2011, 2009, 2008
- 053.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존속요건 ★-2017, 2016, 2011, 2009
- 054.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인가요건 ★-2019, 2017
- 055.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요건 ★-2015, 2014
- 056. 리모델링주택조합 리모델링 동의요건 ★-2017, 2007
- 05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058.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교체ㆍ신규가입 허용요건 ★-2020, 2017, 2016, 2013
- 059.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방법 ★-2018, 2017
- 060.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및 리모델링허가 신청기한 ★-2018, 2009
- 06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설명서류 보관기간
- 062.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 포함사항 ★-2023
- 063. 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 및 퇴임 전 관여행위 효력
- 064. 주택조합 해산총회 개최기한
- 065. 주택조합 회계감사 절차
- 066. 주택조합 공동사업 시공보증 비율
- 067.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공동사업 소유권 확보 비율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주택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3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5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 “049.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 ★-2023”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9.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 ★-2023
049-1. 연상암기: 두주불사(斗酒不辭) 주정뱅이 증여거부 의기소침(意氣銷沈)
“주택건설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주불사 주정뱅이”,
“등록증에서 증”과 “대여에서 여”의 글자를 차용한 “등록증 대여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증여”,
“거짓에서 거”와 “부정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거부”,
“의무에서 의”와 “말소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의무말소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의기소침”의 글자를 차용한
“두주불사 주정뱅이 증여거부 의기소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는
1.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이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 기출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3).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049-3. 관련법령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 각 호 생략)
「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
09.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4부』, 2024. 01. 09.
10.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1부』, 2024. 01. 13.
11.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2024. 01. 16.
12.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3부』, 2024. 01. 18.
13.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2024. 01. 22.
14.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26.
15.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