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58. 수용 또는 사용방식 주체 ★-2016
- 059. 수용 또는 사용방식 민간시행자 동의요건 ★-2021, 2019, 2015, 2006, 2005
- 060. 수용 또는 사용방식 준용법률과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2016, 2006
- 061. 공동시행 규약 환지방식 포함사항 ★-2017
- 062. 원형지 공급규모 및 개발자 ★-2019, 2016, 2015, 2014, 2012
- 063.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3, 2021, 2014, 2012
- 064.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미적용 대상
- 065.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23, 2014
- 066. 원형지 개발자 선정방법 ★-2023, 2021, 2012
- 067. 조성토지 공급과 승인권자 및 가격평가 ★-2019, 2015
- 068. 조성토지 추첨분양 공급대상 ★-2015, 2011
- 069.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2019, 2015, 2011, 2007
- 070. 조성토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대상 ★-2013, 2011
- 071. 조성토지 감정가격 평가절차 ★-2018, 2008, 2005
- 072. 환지방식 과소토지 기준면적 ★-2010, 2005
- 073. 입체환지 및 평면환지 구분 ★-2016
- 074. 입체환지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075. 입체환지 신청기간 및 연장기간
- 076. 입체환지 주택공급기준
- 077. 보류지 및 체비지 지정 ★-2013, 2008, 2005
- 078. 환지지정 제한대상 또는 금전청산대상 ★-2021
- 079.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 요건
- 080. 환지예정지 지정 및 종전토지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 081.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2020, 2013, 2009, 2008
- 082. 환지예정지 지정 및 제외환지 ★-2005
- 083. 환지예정지 지정 및 주거용 건축물 철거 통지기한
- 084. 환지처분기간 ★-2022, 2019, 2017, 2008, 2007
- 085. 환지처분 및 종전토지 ★-2022, 2018, 2015, 2014, 2010, 2008, 2006
- 086. 환지처분 및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 ★-2015
- 087. 환지처분 및 지역권 ★-2020, 2017, 2015
- 088. 환지처분 및 공유지분 ★-2017, 2007
- 089. 환지처분 및 보류지와 체비지 ★-2017, 2015, 2013, 2008
- 090. 환지처분 및 임대료ㆍ지료와 사용료
- 091. 환지처분 및 청산금 산정 ★-2022, 2012
- 092. 환지처분 및 청산금 결정 ★-2023, 2012, 2010
- 093. 환지처분 및 청산금 확정 ★-2015, 2010
- 094. 환지처분 및 청산금 징수 ★-2023
- 095. 환지처분 및 청산금 소멸시효 ★-2023, 2012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는
주요내용 38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38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63. 원형지 매각기간 제한 ★-2023, 2021, 2014, 2012
063-1. 연상암기: 금부도사 원산폭격 권불십년(權不十年) 손오공과 국방장관 노이로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금부도사”,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는 원형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원산폭격”,
“매각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불(不)”과 “10년”,
“5년에서 5(오)”와 “공고일에서 공”,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의 글자를 차용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국방장관”,
“기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노(No)”와 “기간제한에서 제”의 글자를 차용한 “노이로제”의 글자를 차용한
“금부도사 원산폭격 권불십년 손오공과 국방장관 노이로제”는
원형지 개발자에 대한 매각기간 제한에 있어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각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063-2. 기출문제
▲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2023, 20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2021).
▲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2014).
063-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55조의2제3항).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065. 원형지 공급가격 결정 ★-2023, 2014
065-1. 연상암기: 원산폭격 감정기반 원시문화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는 원형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원산폭격”,
“감정가격에서 감정”과 “기반시설에서 기반”,
“원형지 개발자에서 원”과 “시행자에서 시” 및 “협의에서 협(협 → 화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원산폭격 감정기반 원시문화”는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65-2. 기출문제
▲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2023).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2014).
◎ 감정가격에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065-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⑦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092. 환지처분 및 청산금 결정 ★-2023, 2012, 2010
092-1. 연상암기: 환갑잔치 청소당번 결초보은(結草報恩) 결교지인(結交之人)
“환지처분에서 환”과 “60일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 및 “환지처분에서 처(처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갑잔치”,
“청산금에서 청”과 “소멸시효에서 소” 및 “5년에서 5(5 → 다섯 → 다 → 당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청소당번”,
“결정에서 결”과 “환지처분에서 처(처 → 초로 변형)”,
“결정에서 결”과 “교부에서 교” 및 “제외에서 제(제 → 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환갑잔치 청소당번 결초보은 결교지인”은
1.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2.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92-2. 기출문제
▲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다(×)(★-2023).
◎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2012).
▲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2010).
092-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②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094. 환지처분 및 청산금 징수 ★-2023
094-1. 연상암기: 환갑잔치 청소당번 호위무사 분수청탁
“환지처분에서 환”과 “60일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 및 “환지처분에서 처(처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갑잔치”,
“청산금에서 청”과 “소멸시효에서 소” 및 “5년에서 5(5 → 다섯 → 다 → 당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청소당번”,
“위탁에서 위”와 “100분의 4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위탁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4라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호위무사”,
“분할에서 분”과 “징수에서 수” 및 “청산금에서 청” 그리고 “공탁에서 탁”의 글자를 차용한
“환갑잔치 청소당번 호위무사 분수청탁”은
청산금은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수수료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4.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94-2. 기출문제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2023).
▲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2023).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한 경우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군에 지급하여야 한다(○)(★-2023).
094-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095. 환지처분 및 청산금 소멸시효 ★-2023, 2012
095-1. 연상암기: 환갑잔치 청소당번
“환지처분에서 환”과 “60일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 및 “환지처분에서 처(처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갑잔치”,
“청산금에서 청”과 “소멸시효에서 소” 및 “5년에서 5(5 → 다섯 → 다 → 당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청소당번”의 글자를 차용한
“환갑잔치 청소당번”은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95-2. 기출문제
▲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023, 2012).
095-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08.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3부』, 2024.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