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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는 주요내용 29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52.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대행업무 ★-2023, 2019, 2018, 2017 052-1. 연상암기: 금부도사 국방공정(國防工程) 주야교대 분부실기(分付失機)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금부도사”,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는

주요내용 29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52.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자 대행업무 ★-2023, 2019, 2018, 2017


052-1. 연상암기: 금부도사 국방공정(國防工程) 주야교대 분부실기(分付失機)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금부도사”,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방” 및 “공공기관에서 공” 그리고 “정부출연기관에서 정”,

“주택건설사업자에서 주”와 “대행에서 대”,

“분양에서 분”과 “부지조성공사에서 부” 및 “실시설계에서 실”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금부도사 국방공정 주야교대 분부실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1.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다.

2. 부지조성공사이다.

3. 실시설계이다.

4. 기반시설공사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52-2. 기출문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실시설계이다(○)(★-2023).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부지조성공사이다(○)(★-2023).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공사이다(○)(★-2023).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다(○)(★-2023).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다(×)(★-2023).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조성된 토지의 분양,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이다(○)(★-2019).


▲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8).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201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052-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⑪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ㆍ분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07.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2부』, 2024.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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