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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는 도시개발구역 관련내용 28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관련하여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7.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23, 2015, 2010, 2005 027-1. 연상암기 027-1-1. 대구시장 기방출입 후발업자 단디수사 “대도시 시장에서 대”와 “도시개발구역에서 구”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 그리고 “..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책소개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120여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는

도시개발구역 관련내용 28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관련하여 2023년에 출제된 문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7.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사항 ★-2023, 2015, 2010, 2005


027-1. 연상암기


027-1-1. 대구시장 기방출입 후발업자 단디수사


“대도시 시장에서 대”와 “도시개발구역에서 구”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대구시장”,

“기반시설에서 기반(기반 → 기방으로 변형)”,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서 후”와 “개발계획에서 발”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후발업자”,

“단계적 사업추진에서 단”과 “수용 또는 사용에서 수사”의 글자를 차용한

“대구시장 기방출입 후발업자 단디수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1.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이다.

2.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다.

3.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27-1-2. 대구시장 기방출입 후발업자 세대교체


“대도시 시장에서 대”와 “도시개발구역에서 구” 및 “시ㆍ도지사에서 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대구시장”,

“기반시설에서 기반(기반 → 기방으로 변형)”,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서 후”와 “개발계획에서 발”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후발업자”,

“세입자에서 세”와 “임대주택건설계획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대구시장 기방출입 후발업자 세대교체”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27-2. 기출문제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환경보전계획이다(×)(★-2023, 2010).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이다(×)(★-2023).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이다(×)(★-2023).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사항이다(×)(★-2023).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이다(○)(★-2023).


▲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2015).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재원조달계획이다(×)(★-2010).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이다(○)(★-2010).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이다(×)(★-2010).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이다(×)(★-2010).

◎ 기반시설 설치 비용, 수용 또는 사용 대상, 세입자 대책, 단계적 사업추진 이상 네 가지이다.


▲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5).

027-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06. 『2024 공인중개사 도시개발 연상암기 120제 1부』, 2024.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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