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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국토계획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2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 걸쳐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내용 6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걸쳐 주요내용 62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는 공동구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
「국토계획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2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 걸쳐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내용 6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걸쳐 주요내용 62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는

공동구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주요내용 7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70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70.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3,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170-1. 연상암기


170-1-1. 내돈내산(내 돈내서 내가 산다는 축어) 정비하여 지구대를 관사사용 지당장수 지당반복 임지에서 택도없어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서 산”과 “정비구역에서 정비”의 글자를 차용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및 정비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내돈내산 정비하여”,

“용도지구에서 지구”와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대” 및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 그리고 “용도지구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용도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및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구대를 관사사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임의지정에서 임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택도없어”의 글자를 차용한

“내돈내산 정비하여 지구대를 관사사용 지당장수 임지에서 택도없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대지조성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6.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70-1-2. 도시개와 공원에서 노변정담(爐邊情談) 도편수를 공상사망처리 개관사정(蓋棺事定) 지당장수 지당반복 임지에서 택도없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개발제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와 “공원”,

“녹지에서 녹(녹 → 노로 변형)”과 “변경에서 변”의 글자를 차용한 “녹지지역에서 변경되는 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변정담”,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편수”,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사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상사망”,

“개발에서 개”와 “관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관사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임의지정에서 임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택도없어”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와 공원에서 노변정담(爐邊情談) 도편수를 공상사망처리 개관사정(蓋棺事定) 지당장수 임지에서 택도없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6.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70-1-3. 거의 죽어 치료불가 일편단심 약물복용 치사찬란 역발상 지당장수 지당반복 임지에서 택도없어


“준주거지역에서 준(준 → 「준(準)하다는 의미」에서 거의로 변형)”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로 변형)” 및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 그리고 “용적률 500퍼센트에서 오(오 → 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거의 죽어 치료불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과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일편단심”,

“복합에서 복”과 “이용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약물복용”,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과 “용적률 400퍼센트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업지역은 ① 경공업 그 밖의 공업 ② 건폐율 최대한도는 7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는 40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준공식 경축사 치사찬란”,

“상업지역에서 상역(상역 → 역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상업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역발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임의지정에서 임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택도없어”의 글자를 차용한

“거의 죽어 치료불가 일편단심 약물복용 치사찬란 역발상 지당장수 임지에서 택도없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70-1-4. 오천결사 대거고용 지당장수 지당반복 임지에서 택도없어


“5천제곱미터에서 오천”과 “대규모에서 대” 및 “지역거점에서 거” 그리고 “고용창출에서 고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임의지정에서 임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택도없어”의 글자를 차용한

“오천결사 대거고용 지당장수 임지에서 택도없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가.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나.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70-2. 기출문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2023).

◎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2023).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이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21).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17, 2007).


▲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16).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2014).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13).

◎ 지정할 수 있다.


▲ 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09).

◎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07).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0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05).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대상이 아니다.


170-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43조제1항)

가.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다.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43조제3항)

가.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나.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43조제4항)

가. 시범도시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다.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라.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사.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172.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정요건 ★-2023, 2017, 2014, 2013


172-1. 연상암기: 외지개발 결사반대 반간지계(反間之計) 단불용대([斷不容貸) 지당반복 지당장수


“도시지역 외에서 외”와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 및 “건폐율에서 건(건 → 결로 변형)” 그리고 “40퍼센트에서 사”와 “용적률 100퍼센트에서 백(백 → 반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최대한도는 4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외지개발 결사반대”,

“100분의 50에서 반”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계획관리지역 100분의 50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반간지계”,

“용도지구에서 용”과 “대체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단불용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외지개발 결사반대 반간지계 단불용대 지당반복 지당장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1.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72-2. 기출문제


▲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2023).

◎ 3분의 2 → 100분의 50


▲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2017).


▲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2014).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2013).


172-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⑥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17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효시기 ★-2023, 2021, 2016, 2013, 2010, 2007


174-1. 연상암기: 포도군관 지지결정 오판주민 신의상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지결정”,

“5년에서 오”와 “주민”의 글자를 차용한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오판주민”,

“3년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의 실효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신의상실”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지결정 오판주민 신의상실”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174-2. 기출문제


▲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2023).

◎ 5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2021).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2016, 2010, 2007).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74-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83.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정의 구별 ★-2023, 2016, 2014, 2013, 2005


183-1. 연상암기: 기고만장 개미공주 단기필마 기부천사 외면


“기반시설에서 기”와 “곤란한 지역에서 곤(곤 → 고로 변형)” 및 “상업지역에서 상(상 → 장으로 변형)”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밀(개밀 → 개미로 변형)”과 “공업지역에서 공” 및 “주거지역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기고만장 개미공주”,

“기반시설에서 기”와 “필요한 지역에서 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의 글자를 차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단기필마 기부천사”,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외”의 글자를 차용한

“기고만장 개미공주 단기필마 기부천사 외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83-2. 기출문제


▲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2023, 2016, 2014, 2005).

◎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2013).


183-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185.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절차 차이 ★-2023, 2021, 2019, 2018, 2012, 2006, 2005


185-1. 연상암기: 심술쟁이 개미공주 기부천사 심청이와 특수관계


“개발밀도관리구역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 심술쟁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기부천사”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심” 및 “주민의견 청취에서 청”의 글자를 차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기부천사 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특수”의 글자를 차용한

“심술쟁이 개미공주 기부천사 심청이와 특수관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85-2. 기출문제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민의견 청취절차에 있어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거치지 아니하는 반면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2021).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이다(○)(★-20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이다(×)(★-2019).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2019).



▲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8).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며, 별도로 승인절차가 없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4).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다(×)(★-2012).

◎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이다.


▲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이다(×)(★-2012).

◎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2006).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심의대상이다.


▲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05).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5-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7.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 ★-2023, 2013


187-1. 연상암기


187-1-1. 심술쟁이 개미공주 도리질


“개발밀도관리구역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와 “도로에서 도”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심술쟁이 개미공주 도리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87-1-2. 심술쟁이 개미공주 수하들을(手下) 이년저년 투정학대


“개발밀도관리구역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

“수도시설에서 수”와 “하수시설에서 하” 및 “2년(2년 → 이년으로 변형)”,

“20퍼센트에서 2(2 → two → 투로 변형)”와 “학교에서 학”의 글자를 차용한

“심술쟁이 개미공주 수하들을 이년저년 투정학대”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1.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87-2. 기출문제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23).


▲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2013).


187-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188.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3, 2022, 2021, 2018, 2013, 2006, 2005


188-1. 연상암기: 기고만장 개미공주 적반하장


“기반시설에서 기”와 “곤란한 지역에서 곤(곤 → 고로 변형)” 및 “상업지역에서 상(상 → 장으로 변형)”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밀(개밀 → 개미로 변형)”과 “공업지역에서 공” 및 “주거지역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기고만장 개미공주”,

“용적률에서 적”과 “50퍼센트에서 반” 및 “강화에서 화(화 → 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기고만장 개미공주 적반하장”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은 50%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88-2. 기출문제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2023, 2022, 2021, 2013, 2006).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

◎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하여 적용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05).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040-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 법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를 법정하였지만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강화만을 법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2. 개발행위 허가대상 개발행위 ★-2023, 2008, 2006


212-1. 연상암기


212-1-1. 견공족발 오분대기조 관자놀이 일발적중

“건축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과 “공작물에서 공” 및 “개발행위에서 발”의 글자를 차용한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견공족발”,

“5미터에서 5(오)”와 “토지분할에서 분”,

“관리지역에서 관”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 및 “녹지지역에서 녹(녹 → 놀로 변형)” 그리고 “위치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이(異)”의 글자를 차용한 “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녹지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관자놀이”,

“1개월에서 일”과 “쌓아놓는 행위에서 쌓아놓는다는 의미의 적(積)”의 글자를 차용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일발적중”,

“견공족발 오분대기조 관자놀이 일발적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이다.

2.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하려는 자이다.

3. 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녹지지역안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12-1-2. 번지점프 형체변경 견공족발 공지매장(空地埋葬)


“변경에서 변(변 → 번으로 변형)”과 “지목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지목변경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번지점프”,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형”과 “토석채취에서 채(채 → 체로 변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변경”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형체변경”,

“건축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과 “공작물에서 공” 및 “개발행위에서 발”의 글자를 차용한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견공족발”,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에서 매”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 매립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지매장”의 글자를 차용한

“번지점프 형체변경 견공족발 공지매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1.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이다.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다.

3.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다.

4.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려는 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12-2. 기출문제


▲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2023).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은 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이다.


▲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

◎ 토석의 채취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08).

◎ 토지의 굴착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이다.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연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6).

◎ 개발행위허가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12-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21. 개발행위 허가대상 규모제한 미적용 지역 ★-2023


221-1. 연상암기


221-1-1. 개발필요 농촌정비 촌놈들은 미적미적 복지부동(伏地不動)


“개발행위허가에서 개발”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미적”,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농촌정비”와 “초지조성에서 초(초 → 촌으로 변형)” 및 “농지조성에서 농(농 → 놈으로 변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와 “동시에서 동”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필요 농촌정비 촌놈들이 미적미적 복지부동”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1.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 초지조성, 농지조성을 위한 경우이다.

3.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21-1-2. 개발필요 방위산업 미적미적 영토방위 견공지성(犬公之聲: 개소리)


“개발행위허가에서 개발”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미적”,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방위산업”,

“영림에서 영”과 “토석채취에서 토” 및 “건축에서 건(건 → 견으로 변형)” 그리고 “공작물에서 공”과 “지목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필요 방위산업 미적미적 영토방위 견공지성”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1.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이다.

3.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21-2. 기출문제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3).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3).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3).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는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23).

◎ 용도지역에 따라 5천제곱미터 미만부터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221-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제3항).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나.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나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다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하나의 필지(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224. 개발행위 허가대상 심의생략 개발행위 ★-2023, 2022, 2014, 2006


224-1. 연상암기


224-1-1. 산지사방(散之四方) 공상사망 성자농간 지당여부 노심초사(勞心焦思)


“산림사업에서 산”과 “사방사업에서 사방”,

“공업지역ㆍ상업지역ㆍ주거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상사망”,

“성장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성자농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

“거치지 아니한다는 부정의 의미에서 노(No)”와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심초사”의 글자를 차용한

“산지사방 공상사망 성자농간 지당여부 노심초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1.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다.

2. 공업지역ㆍ상업지역ㆍ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이다.

3.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이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24-1-2. 농어촌간 물물교환 성자농간 지당여부 노심초사(勞心焦思)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농어촌”과 “교통영향평가에서 교”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환”,

“성장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성자농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

“거치지 아니한다는 부정의 의미에서 노(No)”와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심초사”의 글자를 차용한

“농어촌간 물물교환 지당여부 노심초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1.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다.

2.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이다.

3.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이다.

4.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이다.

5.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24-1-3. 허재감독 단기필마 군기반장 지당장수 포도군관 선수기용 연장여부 노심초사(勞心焦思)

※ 허재감독: 농구선수 레전드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허재감독”,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단기필마 기부천사에서 단기필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군기반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 󰡐용󰡑의 글자 셋에서 셋(셋 → 선으로 변형)”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선수기용”,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에서 연장”,

“거치지 아니한다는 부정의 의미에서 노(No)”와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심초사”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감독 단기필마 군기반장 지당장수 포도군관 선수기용 노심초사”는


개발행위허가를 3년 제한한 연후에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대상지역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24-2. 기출문제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2023).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3).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2).

◎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4).

◎ 3년간 제한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인 반면에 2년간 연장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6).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2006).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224-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30.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3,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230-1. 연상암기: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 허재감독: 농구선수 레전드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허재감독”,

“3년에서 3”,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30-2. 기출문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2023).


▲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22).

◎ 10년 → 5년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4).

◎ 3년간 제한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인 반면에 2년간 연장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13).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2010).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200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200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6).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6년 → 5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230-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31.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심의생략 대상지역 ★-2023


231-1. 연상암기: 허재감독 단기필마 군기반장 지당장수 포도군관 선수기용 연장여부 노심초사(勞心焦思)

※ 허재감독: 농구선수 레전드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허재감독”,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단기필마 기부천사에서 단기필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군기반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 󰡐용󰡑의 글자 셋에서 셋(셋 → 선으로 변형)”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선수기용”,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에서 연장”,

“거치지 아니한다는 부정의 의미에서 노(No)”와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심초사”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감독 단기필마 군기반장 지당장수 포도군관 선수기용 노심초사”는


개발행위허가를 3년 제한한 연후에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대상지역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31-2. 기출문제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2023).


231-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4부』,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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