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2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 걸쳐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내용 6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걸쳐 주요내용 62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는
공동구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40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7.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23, 2014
127-1. 연상암기
127-1-1. 공동투자 상부상조(相扶相助) 만전기원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동투자”,
“3분의 1 이상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부담금에서 부”,
“만료일에서 만”과 “전까지 납부에서 전”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 상부상조 만전기원”은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27-1-2. 공동투자 보부상들 설왕설래(說往說來) 필설묘사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동투자”,
“보상비용에서 보상”과 “공동구부대시설에서 부”,
“설치공사에서 설”과 “융자금에서 융(융 → 왕으로 변형)” 및 “내부공사에서 내(내 → 래로 변형)”,
“필요에서 필”과 “설치에서 설”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 보부상들 설왕설래 필설묘사”는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① 설치공사의 비용 ② 내부공사의 비용 ③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④ 보상비용 ⑤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⑥ 융자금 이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27-2. 기출문제
▲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2023).
◎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2023).
◎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① 설치공사의 비용 ② 내부공사의 비용 ③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④ 보상비용 ⑤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⑥ 융자금 이자이다.
▲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2023).
▲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4).
127-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설치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28.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2023
128-1. 연상암기: 공동투자 이연자산(移延資産) 분할납부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동투자”,
“2회에서 2(이)”와 “연” 및 “분할납부”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 이연자산 분할납부”는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28-2. 기출문제
▲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23).
◎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2023).
◎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128-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4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2023
141-1. 연상암기
141-1-1. 수세궁지(守勢窮地) 도굴업자 집단행동
“수립에서 수”와 “3개월, 3년에서 삼(삼 → 셋 → 세로 변형)”,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집행계획에서 집”과 “단계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수세궁지 도굴업자 집단행동”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41-1-2. 수세궁지 도굴업자 의기투합(意氣投合) 도주재촉
“수립에서 수”와 “3개월, 3년에서 삼(삼 → 셋 → 세로 변형)”,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의제에서 의”와 “고시일에서 고(고 → 기로 변형)” 및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주”와 “도시재생에서 재” 및 “촉진에서 촉”의 글자를 차용한
“수세궁지 도굴업자 의기투합 도주재촉”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1-2. 기출문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3).
◎ 3개월 → 2년
◎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할 수 있다
▲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2023).
◎ 5년 → 3년
141-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95조제2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23, 2021, 2017, 2013, 2012, 2010
142-1. 연상암기: 도굴업자 도굴특수(盜掘特需) 장구지계(長久之計) 도광양회(韜光養晦)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특수”,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
“도지사에서 도”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도굴특수 장구지계 도광양회”는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2-2. 기출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23).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2021).
◎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2017, 2012).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2013).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2012).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2010).
142-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4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3, 2021, 2016, 2012, 2011
143-1. 연상암기: 도굴업자 양상군자(梁上君子) 제국건설 민심이반(民心離反)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3분의 2에서 2(2 → 양(兩)으로 변형)”와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3분의 2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양상군자”,
“제외에서 제”와 “국ㆍ공유지에서 국”,
“민간시행자에서 민”과 “소유자에서 소(소 → 심으로 변형)” 및 “2분의 1에서 2(이)” 그리고 “2분의 1을 의미하는 반(半)”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양상군자 제국건설 민심이반”은
1. 민간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동의요건 대상토지에 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43-2. 기출문제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23, 20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202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143-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차.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4항)
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다.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1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23, 2017, 2012, 2011, 2007
144-1. 연상암기: 도굴업자 도굴사업 분할실시 조인식은(調印式) 시대착오(時代錯誤)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분할시행에서 분할”과 “실시계획에서 실시” 및 “조건에서 조” 그리고 “인가에서 인”,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장 → 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대착오”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도굴사업 분할실시 조인식은 시대착오”는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44-2. 기출문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2017, 2012, 2007).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011).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144-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⑤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97조제2항).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15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 및 사용 통지기한 ★-2023, 2011, 2009, 2008 2006
154-1. 연상암기: 도굴업자 점유관서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점유자에서 점유”와 “관리인에서 관” 및 “소유자에서 소(소 → 서로 변형)”,
“7일에서 칠”과 “출입에서 출” 및 “3일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관서점유 칠출삼불거”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54-2. 기출문제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2023).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
◎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23).
◎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2023).
◎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2023).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11).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조사ㆍ측량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09).
▲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2008).
▲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2006).
◎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6).
◎ 7일 → 3일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2006).
◎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54-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⑤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