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관련 주요 암기사항 24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및 「건축법」에 걸쳐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내용 60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는
광역도시계획부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걸쳐 주요내용 62개를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62개 중 2023년에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69.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 ★-2023, 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069-1. 연상암기
069-1-1. 포도군관 기방규제 주민들이 지지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기반시설에서 기반(기반 → 기방으로 변형)”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규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기방규제 주민들이 지지결정”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69-1-2. 포도군관 지구대 용도제한 주민들이 지지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와 “대체에서 대” 및 “용도지구에서 용도” 그리고 “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지구대 용도제한 주민들이 지지결정”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1.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69-1-3. 포도군관 산업유통 주민들이 지지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산업유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산업유통 주민들이 지지결정”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1.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69-1-4. 포도군관 이주설계 주민들이 지지결정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주민들이 지지결정”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69-2. 기출문제
▲ 주민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3).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3).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3).
▲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3).
▲ 주민은 시기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3).
◎ 시기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입안제안 대상이 아니다.
▲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1).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
◎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3, 2015).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4).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0).
◎ 개발제한구역은 제안대상이 아니다.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8).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7).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2006).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 대상이다.
069-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나.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77.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효시기 ★-2023, 2021, 2016, 2013, 2010, 2007
077-1. 연상암기: 포도군관 신의성실 지지결정 주민오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3년에서 삼(삼 → 성으로 변형)”과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의 실효에서 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에서 결정”,
“주민”과 “5년에서 오”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신의성실 지지결정 주민오판”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3.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077-2. 기출문제
▲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2023).
◎ 5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2021).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2016, 2010, 2007).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
077-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05. 집단취락지구 정의 및 건축제한 ★-2023, 2012
105-1. 연상암기: 자자농간 자취생들 식음전폐 집개신세
“자연취락지구에서 자”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자연취락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ㆍ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자자농간”,
“자연취락지구에서 자취”와 “건폐율 60퍼센트에서 육(육 → six → 식으로 변형)” 및 “건폐율에서 폐”,
“집단취락지구에서 집”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개”의 글자를 차용한
“자자농간 자취생들 식음전폐 집개신세”는
1. 자연취락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ㆍ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2.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4.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6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5-2. 기출문제
▲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2023, 2017).
▲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2).
105-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취락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②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④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8. 복합개개발진흥지구 정의 ★-2023, 2020, 2014
108-1. 연상암기: 복개공사 공관위주 유물이상
“복합에서 복”과 “개발진흥지구에서 개”,
“공업기능에서 공”과 “관광ㆍ휴양기능에서 관” 및 “주거기능에서 주”,
“유통기능에서 유”와 “물류기능에서 물” 및 “2 이상의 기능에서 이상”의 글자를 차용한
“복개공사 공관위주 유물이상”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8-2. 기출문제
▲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2023).
◎ 공업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2020).
▲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2014).
▲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2014).
108-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0. 복합용도지구 지정지역 ★-2023
110-1. 연상암기
110-1-1. 일반환자 상처치료 일편단심 약물복용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과 “환경에서 환” 및 “저해에서 저(저 → 자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일반환자”,
“용적률 35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 및 “용적률 350퍼센트에서 5(5 → 오 → 료로 변형)”,
“일반주거지역에서 일”과 “편리에서 편”의 글자를 차용한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일편단심”,
“복합에서 복”과 “용도지구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일반환자 상처치료 일편단심 약물복용”은
1.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3. 일반공업지역은 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② 건폐율 최대한도는 7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퍼센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10-1-2.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 약물복용
계획관리지역의 연상암기인 “반간지계”,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
“건폐율 40퍼센트에서 사”와 “용적률 110퍼센트에서 백(백 → 벽으로 변형)”
“복합에서 복”과 “용도지구에서 용”의 글자를 차용한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 약물복용”은
1. 계획관리지역은 ①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지역 ② 건폐율 최대한도는 40퍼센트 ③ 용적률 최대한도는 110퍼센트이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10-2. 기출문제
▲ 준주거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2023).
◎ 준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2023).
◎ 근린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 일반공업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2023).
▲ 계획관리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2023).
▲ 일반상업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한다(×)(★-2023).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110-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31조제6항).
「국토계획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11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3, 2020, 2018
119-1. 연상암기
119-1-1. 입관기도 삼보일배 공주님은 빈소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 그리고 “도심에서 도”,
“세 개 이상에서 삼”과 “1킬로미터에서 일” 및 “공업지역에서 공”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입관기도 삼보일배 공주님은 빈소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19-1-2. 입관장소 첨단기반 재활거점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첨단”과 “도시경제기반형에서 기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서 재활”과 “거점”의 글자를 차용한
“입관장소 첨단기반 재활거점”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19-2. 기출문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이다(○)(★-202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이다(×)(★-2023).
◎ 지역(중심지역, 필요지역, 위치 지역, 시급 지역, 수립 지역)이나 구역(시행구역 또는 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대상이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이다(○)(★-202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이다(○)(★-20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이다(○)(★-2023).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0).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2018).
119-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32조의2)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