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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10문제가 출제되는 민법총칙은 22제를 중심으로 반복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와 같은 22제를 키워드를 적용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논리적 접근보다는 반복 연상암기로 즉문즉답(卽問卽答)을 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하는 내용을 2023년 출제 문제를 중심으로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023,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002-1. 연상암기 002-1-1. 체면불구 상추절취 입단속 “채무면제에서 채면(채면 → 체면으로 변형)”, “상계에서 상”과 “추인에서 추” 및 “철회에서 철(철 → 절로 변형)” 그리고 “취소에서 취”, ..
10문제가 출제되는 민법총칙은 22제를 중심으로 반복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와 같은 22제를 키워드를 적용하여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논리적 접근보다는 반복 연상암기로 즉문즉답(卽問卽答)을 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하는 내용을 2023년 출제 문제를 중심으로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023, 2022, 2021, 2017, 2013, 2011, 2008


002-1. 연상암기


002-1-1. 체면불구 상추절취 입단속


“채무면제에서 채면(채면 → 체면으로 변형)”,

“상계에서 상”과 “추인에서 추” 및 “철회에서 철(철 → 절로 변형)” 그리고 “취소에서 취”,

“「상대방 있는」에서 있(있 → 입으로 변형)”과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체면불구 상추절취 입단속”은


1.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철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5.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2-1-2. 해동공자(海東孔子) 공시포기 입단속


“해제, 해지에서 해”와 “동의에서 동”,

“공유지분에서 공”과 “시효이익에서 시” 및 “포기”,

“「상대방 있는」에서 있(있 → 입으로 변형)”과 “단독행위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해동공자 공시포기 입단속”은


1.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2.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3.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06. 불공정 법률행위 ★-2023, 2020, 2018, 2017, 2014, 2013, 2010, 2009, 2007, 2006, 2005


006-1. 연상암기


006-1-1. 무소불위(無所不爲) 경무대 본방사수(本放死守)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위”의 글자를 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무소불위”,

“경솔에서 경”과 “무경험에서 무” 및 “대리인에서 대”,

“경매에서 경”과 “무상에서 무” 및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

“본인에서 본”과 “궁박에서 박(박 → 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경무대 본방사수”는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나 무상계약 또는 무상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2. 무소불위(無所不爲) 전가보도(傳家寶刀) 추궁불가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위”의 글자를 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무소불위”,

“무효행위 전환에서 전”과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의 가(可)”,

“추인에서 추”와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전가보도 추궁불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1.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06-1-3. 무소불위(無所不爲) 포악무도(暴惡無道) 불청객(不請客)


“무효에서 무”와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불위”의 글자를 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무소불위”,

“폭리행위에서 폭(폭 → 포로 변형)”과 “악의에서 악”,

“불균형에서 불”과 “객관적에서 객”의 글자를 차용한

“무소불위 포악무도 불청객”은


1.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8. 통정허위 의사표시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5


008-1. 연상암기


008-1-1. 무통장 조선족 전당포 빚을 가파(갚아 변형)


“무효에서 무”와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

“선의에서 선”과 “족하다에서 족”,

“당사자에서 당”과 “포괄승계인에서 포” 및 “가장에서 가” 그리고 “파산선고에서 파”의 글자를 차용한

“무통장 조선족 전당포 빚을 가파”는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3.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허위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는

① 가장매매를 기초로 당사자인 매수인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가등기 취득자

② 가장채권채무관계에서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④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⑤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8-1-2. 무통장 일선파산 은닉유죄 취재대상


“무효에서 무”와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

“일부에서 일”과 “선의에서 선” 및 “파산관재인에서 파산”

“은닉행위에서 은닉”과 “유효에서 유”,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채(채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무통장 일선파산 은닉유죄 취재대상”은


1.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 일부가 선의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이다.

2.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다.

3.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10. 대리행위 효력 ★-2023, 2022, 2020, 2017, 2013, 2009, 2006, 2005


010-1. 연상암기


010-1-1. 대하소설 대본표시 본인귀책


“대리인에서 대”와 “하자에서 하”,

“대리인에서 대”와 “본인에서 본” 및 “표시”,

“본인”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의 귀책”의 글자를 차용한

“대하소설 대본표시 본인귀책”은


1.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연상암기이다.


010-1-2. 대본표시 묵언수행


“대리인에서 대”와 “본인에서 본” 및 “표시”,

“묵시적에서 묵”의 글자를 차용한

“대본표시 묵언수행”은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12. 대리권 범위 ★-2023, 2022, 2020, 2019, 2018, 2017, 2016,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012-1. 연상암기: 보리고개


“보존행위에서 보”와 “이용행위에서 이” 및 “개량행위에서 개”의 글자를 차용한

“보리고개”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1.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14. 복대리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3,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014-1. 연상암기: 대임승부(大任勝負) 대동단결 대선본때


“임의대리인에서 임대(임대 → 대임으로 변형)”과 “승낙에서 승” 및 “부득이에서 부”,

“대리인에서 대”와 “동일에서 동”,

“대리인에서 대”와 “선임에서 선” 및 “본인에서 본” 그리고 “대리인에서 대(대 → 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대임승부 대동단결 대선본때”는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17. 무권대리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017-1. 연상암기


017-1-1. 무대소개 발랄의상 거추장


“무권대리에서 무대”와 “소급에서 소” 및 “계약시에서 계(계 → 개로 변형)”,

“발하지에서 발”과 “아니한 때에서 아(아 → 알 → 랄로 변형)” 및 “상당한 기간에서 상”,

“의사표시에서 의”와 “상대방에서 상”,

“거절에서 거”와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무대소개 발랄의상 거추장”은


1.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7-1-2. 무대소개 부상불구


“무권대리에서 무대”와 “소급에서 소” 및 “계약시에서 계(계 → 개로 변형)”,

“부동산에서 부”와 “상속에서 상” 및 “허용될 수 없다는 의미의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무대소개 부상불구”는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18. 법률행위 무효 ★-2023, 2022, 2021, 2020,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09, 2008, 2007, 2006


018-1. 연상암기


018-1-1. 임전무퇴(臨戰無退) 무혈입성(無血入城)


“일부분에서 일(일 → 임으로 변형)”과 “전부에서 전” 및 “무효에서 무”의 글자를 차용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임전무퇴”,

“무효에서 무”와 “형사사건에서 형(형 → 혈로 변형)” 및 “성공보수에서 성”의 글자를 차용한

“임전무퇴 무혈입성”은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18-1-2. 무전취식(無錢取食) 승냥이들


“무효에서 무”와 “전환에서 전” 및 “승낙에서 승” 그리고“양도금지특약에서 양”의 글자를 차용한

“무전취식 승냥이들”은


1.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8-1-3. 소원풀이 추임새


“소멸에서 소”와 “무효원인에서 원” 및 “추인에서 추” 그리고 “새로운 법률행위에서 새”의 글자를 차용한

“소원풀이 추임새”는


1.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이 소멸해야 추인가능한 법률행위가 되므로 무효원인의 소멸은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3.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21. 조 건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021-1. 연상암기


021-1-1. 정발산 해우소


“정지조건에서 정”과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의 발생에서 발”,

“해제조건에서 해”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의 소멸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발산 해우소”는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021-1-2. 기선해무(汽船海霧) 무조건 정지


“기성조건에서 기성(기성 → 기선으로 변형)”와 “해제조건에서 해” 및 “무효에서 무”,

“조건 없다는 의미의 무조건”과 “정지조건에서 정지”의 글자를 차용한

“기선해무 무조건 정지”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1.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1-1-3. 무정부르스 무조건 애원


“무효에서 무”와 “정지조건에서 정” 및 “불능조건에서 불(불 → 부로 변형)”,

“조건 없다는 의미의 무조건”과 “해제조건에서 해(해 → 애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무정부르스 무조건 애원”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1.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로 무효로 한다.

2.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1-1-4. 미정이의 상처 보듬기


“조건의 성취가 미정에서 미정”,

“상속에서 상”과 “처분에서 처” 및 “보존에서 보” 그리고 “담보에서 담(담 → 듬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미정이의 상처 보듬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22. 기 한 ★-2023, 2020, 2019, 2018, 2012, 2009, 2008, 2006, 2005


022-1. 연상암기


022-1-1. 이무기


“이익에서 이”와 “채무자에서 무” 및 “기한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이무기”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2-1-2. 단신무시


“단독행위에서 단”과 “신분행위에서 신” 및 “붙일 수 없다는 의미의 무(無)” 그리고 “시기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단신무시”는


단독행위, 신분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는 연상암기이다.


022-1-3. 어수선한 시기


“어음행위에서 어”와 “수표행위에서 수” 및 “시기”의 글자를 차용한

“어수선한 시기”는


어음행위, 수표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22-1-4. 성형기약


“형성권에서 형성(형성 → 성형으로 변형)”과 “기한이익에서 기” 및 “상실특약에서 약”의 글자를 차용한

“성형기약”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는 연상암기이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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