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내용 18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18제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18, 2017, 2009
012-1. 연상암기
012-1-1. 주스공장 저질주거 황공무지(惶恐無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와 “스스로 방법에서 스” 및 “공동이용시설에서 공”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에서 정(정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주스공장”,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환지방식에서 환(환 → 황으로 변형)”과 “공공시설에서 공” 및 “지가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방식이 환지방식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황공무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스공장 저질주거 황공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1-2. 저질주거 수일정전(數日停電)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수용에서 수”와 “일부에서 일” 및 “정비구역에서 정” 그리고 “전부에서 전”의 글자를 차용한
“저질주거 수일정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1-3. 저질주거 주택관리 복부인들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주택”과 “관리처분계획에서 관리” 및 “복리시설에서 복” 그리고 “부대시설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저질주거 주택관리 복부인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2. 기출문제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2018).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2018).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2017).
▲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된다(○)(★-2009).
▲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된다(○)(★-2009).
012-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
41.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2023. 09. 13.
42.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5.
43.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조합 연상암기 12제』, 2023. 09. 16.
4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용사용방식 연상암기 15제』, 2023. 09. 17.
4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환지방식 연상암기 36제』, 2023. 09. 20.
4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연상암기 16제』, 2023. 09. 21.
4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연상암기 25제』, 2023. 10. 02.
4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상암기 18제』, 2023.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