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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연상암기 25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관련 주요내용 2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정비구역 해제효과”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4. 정비구역 해제효과 ★-2020, 2018 024-1. 연상암기 024-1-1.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鳥足之血)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조합에서 조”와 “존속에서 존(존 → 족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지당장..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관련 주요내용 2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정비구역 해제효과”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4. 정비구역 해제효과 ★-2020, 2018


024-1. 연상암기


024-1-1.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鳥足之血)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조합에서 조”와 “존속에서 존(존 → 족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은


정비구역의 지정이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경우

1.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존속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4-1-2. 정리해고 재생선도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재생선도”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재생선도”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24-1-3. 정리해고 주스공장 구인취소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주”와 “스스로 방법에서 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서 구”와 “조합설립인가에서 인” 및 “취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주스공장 구인취소”는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 =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24-2. 기출문제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2020, 2018).

◎ 정비사업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존속한다.


024-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①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의 경우〔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구역등이 해제ㆍ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

41.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2023. 09. 13.

42.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5.

43.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조합 연상암기 12제』, 2023. 09. 16.

4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용사용방식 연상암기 15제』, 2023. 09. 17.

4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환지방식 연상암기 36제』, 2023. 09. 20.

4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연상암기 16제』, 2023. 09. 21.

4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연상암기 25제』, 2023.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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