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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연상암기 16제』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22,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001-1. 연상암기: 시발상기(始發想起) 토건족들(土建族) 수계삭발(受戒削髮)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22,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001-1. 연상암기: 시발상기(始發想起) 토건족들(土建族) 수계삭발(受戒削髮)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발상기”,

“토지에서 토”와 “건축물에서 건”,

“수의계약에서 수계”의 글자를 차용한

“시발상기 토건족들 수계삭발”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1-2.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2).

◎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1).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15).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2015).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10).

◎ 도시개발채권 → 토지상환채권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2009).

◎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2007).


▲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2007).


▲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2005).


001-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⑤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4.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다른 호 생략)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

41.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2023. 09. 13.

42.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5.

43.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조합 연상암기 12제』, 2023. 09. 16.

4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용사용방식 연상암기 15제』, 2023. 09. 17.

4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환지방식 연상암기 36제』, 2023. 09. 20.

4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연상암기 16제』, 2023.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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