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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용사용방식 연상암기 15제』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있어서 주요내용 1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006-1. 연상암기: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학교에서 학”과 “공장에서 장” 및 “직접에서 직(직 → 즉으로 변형)” 그리고 “사용하는 자에서 사”, “공모에서 모”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방”, “국가에서 국”과 “공공기관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
도시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있어서 주요내용 1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원형지 공급규모 및 공급받는 자 ★-2019, 2016, 2015, 2014, 2012


006-1. 연상암기: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


“원형지에서 원”과 “3분의 1 이내로 한정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학교에서 학”과 “공장에서 장” 및 “직접에서 직(직 → 즉으로 변형)” 그리고 “사용하는 자에서 사”,

“공모에서 모”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방”,

“국가에서 국”과 “공공기관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원산폭격 학장즉사 모방범죄 국기위협”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나.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라. 국가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마. 공공기관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6-2. 기출문제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2019).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2016).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2015).

◎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2014).


▲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2012).


006-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

41.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2023. 09. 13.

42.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5.

43.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조합 연상암기 12제』, 2023. 09. 16.

4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수용사용방식 연상암기 15제』, 2023.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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