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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조합 연상암기 12제』

도시개발조합 관련 주요내용 12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20, 2016, 2014, 2011, 2009 004-1. 연상암기: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舊殼打破)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대표 공유자에서 대”와 “1인에서 일(일 → 하나 → 한으로 변형)” 및 “국공유지 포함에서 국”, “구분소유자에서 구”와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에서 각”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는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
도시개발조합 관련 주요내용 12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20, 2016, 2014, 2011, 2009


004-1. 연상암기: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舊殼打破)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대표 공유자에서 대”와 “1인에서 일(일 → 하나 → 한으로 변형)” 및 “국공유지 포함에서 국”,

“구분소유자에서 구”와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에서 각”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조 대한민국 구각타파”는


도시개발조합에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1.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2.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4.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004-2. 기출문제


▲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2020).

◎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6).

◎ 국공유지를 제외 → 국공유지를 포함


▲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2014).

◎ 국공유지를 제외 → 국공유지를 포함


▲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2011).

◎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2009).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2009).

◎ 조합설립인가 전에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2009).


004-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시행령」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조합 설립 인가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3.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4.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이하 각 호 생략)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

41.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2023. 09. 13.

42.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5.

43.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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