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0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대상 ★-2022, 2018, 2016, 2014, 2005
- 002.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지정 대상 ★-2016, 2005
- 003. 도시개발사업 전부 환지방식 시행자 변경사유
- 0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 005.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업무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및 대행업무 ★-2019, 2018, 2017
- 006. 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2020, 2014, 2012, 2008
- 007.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의견청취 ★-2020, 2018, 2014, 2012
- 00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경미한 사항 ★-2018, 2014, 2012
- 00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효과 ★-2020, 2012, 2008
- 0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의견제시 기한 ★-2008
- 011. 도시개발사업 위탁업무 및 수탁자 ★-2014
- 012.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변경 경우 ★-2021, 2019
- 013. 도시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2020, 2016, 2008
- 014. 도시개발사업 타인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사전통지 기한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요건 ★-2018, 2017, 2014, 2011
004-1. 연상암기
004-1-1. 도사변경 이실직고(以實直告)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2년에서 이”와 “실시계획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이실직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2. 도사변경 인지상정(人之常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실시계획 인가에서 인”과 “시행자의 지정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인지상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3. 도사변경 파부침선(破釜沈船) 목불인견(目不忍見)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사”와 “변경”,
“파산에서 파”와 “부도에서 부” 및 “목적에서 목” 그리고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불(不)”의 글자를 차용한
“도사변경 파부침선 목불인견”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1-4. 합유전환 연착륙 천려일실(千慮一失)
“도시개발조합에서 합”과 “토지소유자에서 유” 및 “전부에서 전” 그리고 “환지방식에서 환”,
“연장에서 연”과 “6개월에서 육”,
“1년에서 일”과 “실시계획에서 실”의 글자를 차용한
“합유전환 연착륙 천려일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4-2. 기출문제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8, 2017, 2014, 2011).
▲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7, 2011).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7, 2011).
◎ 6개월 → 1년
▲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7, 2011).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2017, 2011).
004-3.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시행령」 제24조).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
41.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연상암기 31제』, 2023. 09. 13.
42.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사업 연상암기 14제』, 2023.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