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0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10, 2009, 2005
- 0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
- 0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2021, 2017, 2013, 2012, 2010
- 0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동의요건 ★-2021, 2016, 2012, 2011
- 0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분할시행 ★-2017, 2012, 2011, 2007
- 00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 ★-2011, 2010, 2007
- 0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포함사항 ★-2021
- 00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효력상실 요건
- 00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사용 및 일시사용 권한 ★-2016, 2010, 2007
- 0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출입 및 사용 통지기한 ★-2011, 2009, 2008 2006
- 01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특례 ★-2007
- 0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제외 시행자 ★-2017
- 01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 ★-2013, 2011
- 01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 작성비용 보조비율
- 01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보조ㆍ융자 ★-2011
- 016. 시범도시 지정권자
- 017. 시범도시사업 보조 또는 융자 비율
- 018. 시범도시 공모 ★-2017
- 019.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 ★-2020, 2017, 2009, 2006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과 시범도시 및 청문을 대상으로 주요내용 19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9. 「국토계획법」 청문 대상 ★-2020, 2017, 2009, 2006
019-1. 연상암기: 도굴업자 개과천선(改過遷善) 국청실시(鞠廳實施)
“도시ㆍ군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계획시설사업에서 업”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굴업자”,
“개발행위에서 개”와 “허가에서 가(가 → 과로 변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과 “청문에서 청”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에서 실시”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업자 개과천선(改過遷善) 국청실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9-2. 기출문제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2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2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20).
▲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7).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200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2006).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9, 2006).
▲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이다(○)(★-2006).
019-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
4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연상암기 19제』,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