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01.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 ★-2022, 2019, 2018, 2016, 2015,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 002. 개발행위 허가대상 ★-2008, 2006
- 0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009, 2008, 2005
- 004.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 ★-2015, 2014, 2013, 2012
- 005.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2019, 2008, 2006, 2005
- 006.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서 토지분할 ★-2015
- 007.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 008.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2014, 2012
- 009.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허가규모 ★-2012, 2009, 2006
- 010. 개발행위 용도별 허가기준 ★-2014
- 0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개발행위 ★-2022, 2006
- 012.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2008
- 01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대상 ★-2019, 2011
- 014.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015. 개발행위종료 준공검사 대상 ★-2022, 2015, 2014, 2011
- 016.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6
- 017. 개발행위 공공시설 비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3
- 018.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개발행위 관련 주요내영 18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8.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및 제한지역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018-1. 연상암기: 허재선수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3”,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허재선수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18-2. 기출문제
▲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22).
◎ 10년 → 5년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4).
◎ 3년간 제한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인 반면에 2년간 연장하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13).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2010).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200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2007).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6).
◎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6년 → 5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2005).
018-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
3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연상암기 18제』, 2023.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