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련 주요내용 27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006-1. 연상암기: 단기필마 기부천사 개인투자 완행열차
“기반시설에서 기”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기부천사”,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영어의 투[two]로 변형)”,
“완화에서 완”과 “해제에서 해(해 → 행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단기필마 기부천사 개인투자 완행열차”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6-2. 기출문제
▲ 광역시장은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2019).
◎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8).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6).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013).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다(○)(★-201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2009).
◎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2009).
◎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 4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 100퍼센트(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 5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 300퍼센트(삼일운동 오상고절)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2009).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퍼센트, 용적률 최대한도는 80퍼센트(농자천하 이팔청춘)이므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
▲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2009).
◎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인 30퍼센트 증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2009).
◎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인 25%인 지역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006-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64조제1항).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
3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 연상암기 27제』, 2023.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