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0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 00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작성권자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 ★-2016, 2014, 2005
- 0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 004.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 ★-2016, 2013, 2009, 2006, 2005
- 005.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2017, 2014, 2013
- 006. 지구단위계획 정의 ★-2019, 2006
- 007.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사항 ★-2017, 2010, 2009, 2006
- 008.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제 ★-2019
- 009. 지구단위계획구역 적용완화 규정 ★-2005
- 010.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차장 설치기준 100퍼센트 완화 적용 ★-2017, 2015
- 011.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및 높이 120퍼센트 완화 적용 ★-2018, 2013
- 01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높이 200퍼센트 완화 적용
- 013. 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상한 150퍼센트 및 용적률 상한 200퍼센트 ★-2018, 2013
- 01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140퍼센트 완화
- 01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 016. 주민입안 제안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실효요건
- 017. 지구단위계획과 가설건축물 ★-2021
- 018.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 ★-2021, 2020, 2018
- 019.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2019
- 020. 성장관리계획구역 의견청취 생략요건
- 021.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 ★-2022, 2020
- 02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퍼센트 완화 ★-2022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22개 주요내용을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3.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 대상 ★-2021, 2017, 2016, 2014, 2013, 2009, 2007, 2006, 2005
003-1. 연상암기
003-1-1.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高官大爵) 상가지구(喪家之狗: 상갓집 개)(지당장수는 부임지에서 고관대작의 상갓집 개 노릇)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
“임의지정에서 임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에서 관”과 “대지조성사업지구에서 대”,
“상호에서 상”과 “중복지정 가능에서 가” 및 “용도지구에서 지구”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부임지에 고관대작 상가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관광단지와 관광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지조성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 “상호에서 상”과 “중복지정 가능에서 가” 및 “용도지구에서 지구”,
“법정 용도지구 외에서 외”와 “완화에서 완(완 → 유로 변형)” 및 “강화에서 강”의 글자를 차용한
“상가지구 외유내강”은
용도지구는
1. 상호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3-1-2. 지당장수 부임지에 태산준령(泰山峻嶺) 정비추진 택도없어
“산업단지에서 산”과 “준산업단지에서 준”,
“정비구역에서 정비”와 “택지개발지구에서 택”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부임지에 태산준령(泰山峻嶺) 정비추진 택도없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1.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3-1-3.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 개관사정(蓋棺事定)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개” 그리고 “공원에서 공”과 “해제에서 해”,
“개발에서 개”와 “관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시개공해 개관사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3-1-4. 지당장수 부임지에 노변정담 공상사망 개관사정(蓋棺事定)(지당장수가 부임지 노변에서 정담 나누다가 공상사망으로 처리된 것은 개관사정)
“녹지에서 녹(녹 → 노로 변형)”과 “변경에서 변”,
“공업지역에서 공”과 “상업지역에서 상” 및 “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 → 사망으로 변형)”,
“개발에서 개”와 “관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부임지에 노변정담 공상사망 개관사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3-1-5.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편수들 개관사정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
“개발에서 개”와 “관리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지당장수 부임지에 도편수들 개관사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3-2. 기출문제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21).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17, 2007).
▲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16).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2014).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13).
◎ 지정할 수 있다.
▲ 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09).
◎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2007).
◎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0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2005).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지정대상이 아니다.
003-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5.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0.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37.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상암기 22제』, 2023.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