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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14개 주요 내용을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관련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5-1. 연상암기: 도굴사업 공명정대(公明正大)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 “건축물에서 건(건 → 공으로 변형)”과 “정착물에서 정” 및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사업 공명정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 관련 14개 주요 내용을 키워드를 사용하여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를 해설하고 관련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대상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005-1. 연상암기: 도굴사업 공명정대(公明正大)


“도시·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

“건축물에서 건(건 → 공으로 변형)”과 “정착물에서 정” 및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굴사업 공명정대”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5-2. 기출문제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7).

◎ 5년 → 10년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2016).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가 매수청구 대상이다.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5).


▲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2013).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에 있어서 해당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2010).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2007).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있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2007).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할 수 없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있어서 건축물ㆍ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2006).

◎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가 매수청구 대상이다.


▲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일로부터 ( ◎ )년 후이다(★-2005).

◎ 10


005-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

36.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연상암기 14제』, 2023.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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