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01.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 ★-2010, 2009, 2005
- 002.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 003. 공동구 수용시설 ★-2017, 2015, 2005
- 004.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2014
- 005. 공동구 안전ㆍ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2018, 2017, 2014
- 006. 공동구 설치 타당성 검토기관
- 007. 공동구 관리비용 분할납부
- 008. 공동구 설치사항 점용예정자 개별통지 ★-2014
- 009. 광역시설 정의 ★-2017
- 010.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 ★-2017
- 011.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 법인 ★-2021, 2017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도시ㆍ군계획시설 정의와 광역시설 및 공동구와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11가지 사항을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리내용 중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2. 공동구 의무설치 지역 ★-2021, 2020, 2018, 2017
002-1. 연상암기: 공동투자는 공공이 도청하므로 정경유착은 택도없어
“공동구에서 공동”과 “200만제곱미터에서 2(이 → 투[two]로 변형)”,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과 “도청이전신도시에서 도청”,
“정비구역에서 정”과 “경제자유구역에서 경”,
“택지개발지구에서 택”과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의 글자를 차용한
“공동투자는 공공이 도청하므로 정경유착은 택도없어”는
1.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02-2. 기출문제
▲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2021, 2018).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다(○)(★-2020).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다(○)(★-2020).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이다(×)(★-2020).
◎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의무설치지역이 아니다.
▲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이다(○)(★-2020).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2017).
◎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2항).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
35.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동구 연상암기 11제』, 2023.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