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관련 주요내용 43제를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한편 기출문제와 관련법령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39.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2020, 2018
039-1. 연상암기: 첨단소재 입관결정에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아니하도록 삼보일배로 기도하는 공주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첨단”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 및 “근린재생형에서 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입관결정”,
“도시경제기반형에서 경”과 “거점 역할에서 거”,
“3개 이상 노선에서 삼”과 “1킬로미터에서 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와 “도심ㆍ부도심에서 도” 및 “공업지역에서 공”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첨단소재 입관결정에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삼보일배로 기도하는 공주”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32조의2)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039-2. 기출문제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0).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철도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2018).
▲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2018).
039-3.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6. 그 밖에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지역(「국토계획법시행령」 제32조의2)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34.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연상암기 43제』, 2023.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