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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조건과 기한 관련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성 정지조건 효력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기성 정지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 “기성조건에서 기성”, “조건 없는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조건”, “정지조건에서 정지”의 글자를 차용한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
조건과 기한 관련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기성 정지조건 효력을 사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04. 기성 정지조건 효력: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


“기성조건에서 기성”,
“조건 없는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조건”,
“정지조건에서 정지”의 글자를 차용한
“기성세대 무조건 정지”는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 지문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관련 기출문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6. 조건관련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2022).

◎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제147조).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2022).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2022).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22).

◎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판례).


▲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2022).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판례).


▲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2021).

◎ 법정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조건이 아니다(판례).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021).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2021).

◎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2021).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2021, 2020).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2020).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019).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019).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2018).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2018).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51조).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018).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2017).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2017, 2011).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7).

◎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다(판례).

◎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2017, 2014).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판례).


▲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2017).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2017).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2014).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2014).

◎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판례).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2014).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2013).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2013).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이에 따라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2012).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2012).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47조).


▲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2012).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012).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2011).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2011).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2011).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2011).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2010).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


▲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2010).

◎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러므로 丙이 사망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며,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으므로 불확정기한이다.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010).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2010).

◎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2009).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2009).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2009).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51조).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2009).

◎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47조).


▲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2008).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2008).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2008).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2008).

◎ 소유권유보의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지조건부이다.


▲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2006).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조건이 성취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2006).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


▲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2006).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2005).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2005).

◎ 취소나 해제 등 단독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2005).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판례).


마지막으로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조건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7. 조건 관련법령과 판례


■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판례).


■ 법정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조건이 아니다(판례).


■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판례).


■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 미성취의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판례).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판례).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판례).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판례).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판례).


■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다(판례).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조건기한 연상암기 14제』, 2023.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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