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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책 소 개 무효와 취소 관련 주요 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사례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법열지감(法悅之感) “3년에서 삼”과 “추인에서 추”, “법률행위에서 법”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일일여삼추 법열지감”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기간은 제척기간이..
책 소 개


무효와 취소 관련 주요 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사례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024. 취소권 단기소멸 행사기간: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 법열지감(法悅之感)


“3년에서 삼”과 “추인에서 추”,

“법률행위에서 법”과 “10년에서 십(십 → 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일일여삼추 법열지감”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기출문제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근거로 정답을 도출하였습니다.


014. 법률행위 취소효과 기출문제 ★-2022, 2021, 2018, 2016,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2).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취소권자 중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제140조).

◎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2022).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2021, 2018).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2021).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2021, 2018, 2009).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2018).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2016).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효과가 확정적인 것에 해당한다(×)(★-2013).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다(제110조 참조).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2011).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판례).


▲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2011).

◎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한 경우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며,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2010).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그러므로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다.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그러므로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며, 전득자인 丁은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010).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2009).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2009).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2009).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판례).


▲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008).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제110조 참조).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2008).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며, 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2008).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그러므로 상대방인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2008).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제2항).


▲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2008).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이행된 것을 반환해야 한다.


▲ 착오 또는 행위무능력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된다(○)(★-2007).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소급효가 있다(제141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2006).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제141조).


▲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2006).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판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하여야 한다(×)(★-2005).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마지막으로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015. 법률행위 취소효과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자 중 제한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다.


■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판례).


■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취소의 의사표시는 증여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전득한 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판례).


■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판례).


■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판례).


■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판례).


■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판례).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

33.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무효취소 연상암기 25제』, 2023.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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