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행위 연상암기 요령
- 목 차
- 001. 각자대리: 대오각성(大悟覺醒) 다정불심(多情佛心)
- 002.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금지: 기방금지(妓房禁止) 무실역행(務實力行)
- 003.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금지 및 부동산 이전등기신청: 기방금지(妓房禁止) 등신불
- 004.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위반행위 및 무권대리: 기방에서 무전취식(無錢取食)
- 005.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8, 2016, 2014, 2013, 2009, 2005
- 006.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007. 대리권 소멸사유: 난파선에 본대사망
- 008. 임의대리권 소멸사유: 대임소멸 철종임금
- 009. 임의대리 수권행위 및 묵시적 의사표시: 대임소멸 묵언수행
- 010. 임의대리 수권행위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임소멸 유아독존(唯我獨尊)
- 011. 대리권 소멸사유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4, 2013, 2008, 2006
- 012. 대리행위 효력 및 표시한 의사표시: 대본표시 본인귀책
- 013. 대리행위 효력 및 표시하지 아니한 의사표시: 대본표시 무대귀책
- 014. 대리행위 하자결정 기준: 대하소설 대표작
- 015. 대리행위 및 현명주의: 대본표시 묵언수행
- 016. 대리행위 효력 기출문제 ★-2022, 2020, 2017, 2013, 2009, 2006, 2005
- 017. 대리행위 효력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018. 대리권 범위: 보리고개
- 019. 대리권 범위 및 매매계약: 보리고개 장중보옥(掌中寶玉)
- 020. 대리권 범위 및 대금지급기일: 보리고개 대지연기
- 021. 대리권 범위 기출문제 ★-2022, 2020, 2019, 2018, 2017, 2016,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 022. 대리권 범위 관련법령과 판례
- 023. 대리인 행위능력: 대리행위 아니요
- 024. 대리인 행위능력 기출문제 ★-2020, 2018, 2017, 2013, 2008, 2006, 2005
- 025. 복대리인과 본인 관계: 복리이자 대선본때
- 026. 복대리인 선임행위: 복리이자 대임소멸 선대무시
- 027. 임의대리인 복임권: 복리이자 승부조작
- 028. 복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3,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 029. 복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030. 무권대리 및 본인추인: 무대인사 본인유추
- 031. 무권대리 및 추인: 무대아기 소개팅 의전행사 거추장
- 032. 무권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 033. 무권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034. 표현대리 및 보호대상: 표리부동(表裏不同) 선무당 외관신뢰 본인귀책
- 035. 표현대리 및 과실상계: 표리부동(表裏不同) 찰과상 견책불가
- 036. 표현대리 성립주장: 표리부동(表裏不同) 진상주장
- 037. 표현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5, 2012, 2011, 2009, 2007, 2006, 2005
- 038. 표현대리 관련법령과 해설 및 판례
-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 저작권법
대리행위 연상암기 요령
대리권 제한을 비롯하여 대리권 소멸사유와 대리행위 효력 그리고 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이르기까지 암기사항과 기출문제 및 해설 그리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무권대리 및 추인”을 사례로 제시하면
“무권대리에서 무대”와 “아니한 때에서 아” 및 “기간 내에서 기”,
“소급에서 소”와 “계약시에서 계(계 → 개로 변형)”,
“의사표시에서 의”와 “전부에서 전”,
“거절에서 거”와 “추인에서 추”의 글자를 차용한
“무대아기 소개팅 의전행사 거추장”은
1.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법」은
■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아울러 무권대리 관련 기출문제를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해설 및 판례를 부연설명하였습니다.
032. 무권대리 기출문제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8, 2007, 2006, 2005
▲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2022).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인에게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22).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2022).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2022).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22).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5조제1항).
▲ 행위능력자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한 경우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21).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 행위능력자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한 경우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2021).
▲ 행위능력자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한 경우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21).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판례).
◎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위능력자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한 경우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2021).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2020).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2020).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2020).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판례).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019).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2019).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ㆍ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판례).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019).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31조).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2019).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한 경우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은 무효이다(○)(★-2019).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이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경우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18).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2017).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130조 참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7).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2017).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판례).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2017).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판례).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2017).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 무효이다.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016).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2016).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16).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135조제2항).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16).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2016).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2015).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2015).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5).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2조).
▲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15).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2014).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그러므로 무효이다.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2014).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2014, 2011).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4, 2011).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2014).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2014).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2013).
▲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201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2012).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201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판례).
▲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2012).
◎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2012).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판례).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2011).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2011).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는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2010).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2010).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2010).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2010).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제133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경우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2010).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5조제1항).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2010).
◎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추인하는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제133조 참조).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음)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2008).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판례). 그러므로 丙의 동의가 필요없다.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음)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2008).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판례).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음)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008).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35조).
▲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음)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08).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2007).
◎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이 인정된다(○)(★-2007).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이 인정된다(○)(★-2007).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이 인정된다(○)(★-2007).
▲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이 인정된다(○)(★-2007).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2007, 2006).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2006).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2006).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2005).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2005).
▲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 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2005).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판례).
▲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2005).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乙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35조제1항 참조).
▲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2005).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판례).
▲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을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005).
◎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제131조 참조).
▲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2005).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4조).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30.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단독행위 불공정행위 연상암기 16제』, 2023. 09. 03.
31.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의사표시 연상암기 34제』, 2023. 09. 04.
32.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대리행위 연상암기 38제』, 2023.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