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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요령 “광역도시계획에서 광도”의 글자를 차용하여 광역도시계획은 강도(광도를 강도로 변형)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도기”의 글자를 차용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군기반장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관”의 글자를 차용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포도군관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이르는 18개의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암기하실 수 있도록 연상정리하였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의 내용에 있어서 첫째,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2021, 2019, 2015, 20..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요령


“광역도시계획에서 광도”의 글자를 차용하여
광역도시계획은 강도(광도를 강도로 변형)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도기”의 글자를 차용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군기반장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관”의 글자를 차용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포도군관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이르는 18개의 주요내용을 구분하여 암기하실 수 있도록 연상정리하였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 주민 입안제안 대상”의 내용에 있어서


첫째,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2021, 2019, 2015, 2014, 2013, 2011, 2010, 2008, 2007, 2006 출제)”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부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이해관계인에서 이”와 “주민에서 주” 및 “계획설명서에서 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에서 계”,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입”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에서 기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에서 대”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이주설계 입지기반 운수대통”은

1.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둘째, 이와 같은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기출문제를 확인합니다.



▲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21).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


▲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19).

◎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한다.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3, 2015).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4).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1).

◎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


▲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10).

◎ 개발제한구역은 제안대상이 아니다.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8).


▲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2007).


▲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2006).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법령을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나.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4.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29.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ㆍ군관리계획 연상암기 18제』, 2023.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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