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 0 0 0 13 0 1년전 0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건폐율 및 용적률 연상암기 요령 부동산공법 전체에 걸쳐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대상 6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상 + 퍼센트를 연계하여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암기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반간지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반간지계”는 “성..
건폐율 및 용적률 연상암기 요령


부동산공법 전체에 걸쳐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하여 암기가 필요한 대상 6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상 + 퍼센트를 연계하여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암기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반간지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반간지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한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2020).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생산관리지역에서 생관(생관 → 생과로 변형)”,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생과일로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첫째,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와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녹지지역에서 녹”,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자생녹차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22).


다음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 건폐율 30퍼센트 완화” 내용은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라는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

“농림지역에서 농”,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건폐율에서 폐”의 글자를 차용한 “성자농간 농자천하 상왕폐위”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입니다.


이와 같은 연상암기와 관련한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70조의14제2항).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이와 같은 연상암기 정리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5.

05.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21~15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6.

06.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51~18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7.

07.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181~21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8.

08.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11~24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19.

09.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41~27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0.

10.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271~30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01~330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331~355 공인중개사 2023』, 2023. 02. 21.

13. 『2023 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90제』, 2023. 02. 24.

14.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2. 25.

15.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2. 25.

16.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2. 26.

17.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091~120』, 2023. 02. 26.

18.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21~150』, 2023. 02. 27.

19.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연상암기 151~179』, 2023. 02. 28.

20. 『2023 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50제』, 2023. 02. 28.

21.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01~030』, 2023. 03. 01.

22.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31~060』, 2023. 03. 03.

23. 『2023 공인중개사 민 법 연상암기 061~090』, 2023. 03. 04.

24.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091~120』, 2023. 03. 08.

25. 『2023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121~150』, 2023. 03. 14.

26. 『2023 민법총칙 조문판례 연상암기 150제』, 2023. 03. 14.

27. 『2023 공인중개사 농지법 연상암기 160제』, 2023. 03. 31.

28.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률 연상암기 60제』, 2023. 09. 01.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