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21~040 2022 기출문제
2022-021. 주거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2, 2021, 2019, 2017, 2016, 2014, 2013, 2008, 2005
※-1. 일전불사 독립군들 용호상박
“제1종에서 일”과 “전용주거지역에서 전”,
“단독주택에서 독”,
“용적률에서 용”과 “건폐율 50퍼센트에서 오(오 → 호로 변형)” 및 “용적률 100퍼센트에서 백(백 → 박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① 단독주택 중심 ② 건폐율 50퍼센트 ③ 용적률 1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 이전투구 건달들이 공중부양 일로매진
“제2종에서 이”와 “전용주거지역에서 전”,
“건페율에서 건”과 “50퍼센트에서 오(오 → 다섯 → 다 → 달로 변형)”,
“공동주택에서 공주(공주 → 공중으로 변형)”,
“용적률 150퍼센트에서 15(15 → 1과 5를 분리 → 일오 → 일로로 변형)”와 “용적률에서 적(적 → 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① 공동주택 중심 ② 건폐율 50퍼센트 ③ 용적률 15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3. 일일견자(一日犬子: 하룻강아지라고 욕하는 비유) 저질육두(低質肉頭)
“제1종에서 일”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
“저층주택에서 저”와 “건폐율 60퍼센트에서 육” 및 “용적률 200퍼센트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① 저층주택 중심 ② 건폐율 60퍼센트 ③ 용적률 2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4. 이일경백(以一警百) 625에 중공군들
“제2종에서 이”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
“건폐율 60퍼센트에서 6”과 “용적률 250퍼센트에서 25”,
“중층주택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① 중층주택 중심 ② 건폐율 60퍼센트 ③ 용적률 25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5. 삼일운동 오상고절(傲霜孤節)
“제3종에서 삼”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
“건폐율 50퍼센트에서 오”와 “용적률 30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및 “중ㆍ고층주택에서 고”의 글자를 차용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① 중ㆍ고층주택 중심 ② 건폐율 50퍼센트 ③ 용적률 3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6. 거의죽어 치료불가
“준주거지역에서 준(준 → 「준(準)하다는 의미」에서 거의로 변형)”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주거 → 죽어로 변형)”,
“건폐율 70퍼센트에서 칠(칠 → 치로 변형)”과 “용적률 500퍼센트에서 오(오 → 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주거지역은 ①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건폐율 70퍼센트 ③ 용적률 5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022-022.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2, 2021, 2014, 2008, 2007
※ 반간지계 도편수들 사방벽뒤
“계획관리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반간지계”,
“도시지역에서 도”와 “편입에서 편”,
“건폐율 40퍼센트에서 사”와 “용적률 100퍼센트에서 백(백 → 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계획관리지역은 ① 도시지역으로의 편입 예상 지역 ② 건폐율 40퍼센트 ③ 용적률 10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022-023. 농림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 ★-2022, 2007
※ 농자천하 이팔청춘
“농림지역에서 농”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
“건폐율 20퍼센트에서 이”와 “용적률 80퍼센트에서 팔”의 글자를 차용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① 건폐율 20퍼센트 ② 용적률 80퍼센트”의 연상암기이다.
2022-024.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2022, 2019, 2015, 2009
※-1. 구찌사장 시대착오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와 “지정에서 지(지 → 찌로 변형)”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며,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2. 구찌사장 중국출장 공장산재(工場産災: 산업재해) 긴급협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와 “지정에서 지(지 → 찌로 변형)”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중”과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국”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을 축약하여 출장”,
“공공기관의 장을 축약하여 공장”과 “3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삼(삼 → 산으로 변형)”,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긴급”과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협의”의 글자를 차용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25. 도시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2022
※-1. 한강개발 반소매꾼 동상이몽
“환지 방식에서 환(환 → 한으로 변형)”과 “개발계획에서 개발”,
“2분의 1에서 반”과 “토지 소유자에서 소”,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3분의 2에서 이” 및 “면적에서 면(면 → 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 한강개발 편파열외
“환지 방식에서 환(환 → 한으로 변형)”과 “개발계획에서 개발”,
“편입에서 편”과 “100분의 5에서 5(5 → five → 파로 변형)” 및 “100분의 10에서 10(10 → 열로 변형)” 그리고 “제외에서 외”의 글자를 차용한
①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
②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이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이 종전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 한강개발 삼라만상 재편열감중(재편 열심히 감상 중)
“환지 방식에서 환(환 → 한으로 변형)”과 “개발계획에서 개발”,
“3만제곱미터에서 삼”과 “이상에서 상”,
“제외에서 제(제 → 재로 변형)”와 “편입에서 편” 및 “100분의 10에서 10(10 → 열로 변형)” 그리고 “증감(증감 → 감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에 있어서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3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
②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의 면적 변경에 있어서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하여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26.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2022, 2018, 2014
※-1. 구찌사장 시대착오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와 “지정에서 지(지 → 찌로 변형)” 및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며, 일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2. 구찌사장 역지사지 국방공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사”와 “지정권자 지정에서 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과 “공공기관, 지방공사에서 공”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출”의 글자를 차용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공공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③ 지방공사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④ 정부출연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3. 구찌사장 역지사지 환전조소(換錢嘲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사”와 “지정권자 지정에서 지”,
“전부 환지방식에서 전환(전환 → 환전으로 변형)”과 “조합에서 조” 및 “토지 소유자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4. 구찌사장 역지사지 부토이주(富土移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사”와 “지정권자 지정에서 지”,
“부동산에서 부”와 “토목에서 토” 및 “이전법인에서 이” 그리고 “주택등록사업자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① 부동산개발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③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④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⑤ 주택등록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27.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동의요건 ★-2022, 2020, 2018, 2011, 2009, 2007, 2005
※ 도시개조 반소매꾼 동상이몽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2분의 1에서 반”과 “토지 소유자에서 소”,
“3분의 2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3분의 2에서 이” 및 “토지면적에서 면(면 → 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28.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변경신고 대상 ★-2022, 2018, 2010
※ 도시개조 신경손상 주사공방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신고에서 신”과 “경미한 변경에서 경”,
“주된 사무소에서 주사”와 “공고방법에서 공방”의 글자를 차용한
①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29.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및 권리 ★-2022, 2020, 2018, 2014, 2011, 2007
※ 도시개조 자소서(자기소개서 축어) 평이하게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조합원 자격에서 자”와 “토지 소유자에서 소”,
“평등에서 평”과 “의결권에서 의(의 → 이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30. 도시개발조합 성립요건 ★-2022, 2010, 2005
※ 도시개조 인삼듬성 민사책임
“도시개발조합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시개조”,
“설립인가에서 인”과 “30일 이내에서 삼” 및 “설립등기에서 등(등 → 듬으로 변형)” 그리고 “등기를 하면 성립에서 성”,
“민법에서 민”과 “사단법인에서 사”의 글자를 차용한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31. 토지상환채권 발행 ★-2022, 2010, 2007, 2005
※ 시발상기 일지기록
“시발상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일지기록”은
“일부에서 일”과 “지급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32.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2022, 2016, 2009, 2007
※ 시발상기 반면교사
“시발상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반면교사”는
“2분의 1에서 반”과 “면적에서 면”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33. 토지상환채권 지급보증 ★-2022, 2019, 2009, 2006
※ 시발상기 보국안민(輔國安民) 보은공제
“시발상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의 연상암기이다.
“보국안민 보은공제”는
“지급보증에서 보”와 “민간시행자에서 민”,
“보험회사에서 보”와 “은행에서 은” 및 “공제조합에서 공제”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는 보험회사, 은행,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34. 토지상환채권 대항요건 ★-2022, 2009, 2007
※ 시발상기 이성기대
“시발상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이성기대”는
“이전에서 이”와 “성명과 주소에서 성” 및 “기재에서 기” 그리고 “대항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35. 환지처분기간 ★-2022, 2019, 2017, 2008, 2007
※ 환갑잔치 고준감래(苦盡甘來 변형)
“환갑잔치”는
“환지처분에서 환”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고준감래”는
“공사완료 공고에서 고”와 “준공검사에서 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36. 환지처분 청산 대상 ★-2022, 2012
※ 환갑잔치 청소당번 금과옥조(金科玉條)
“환갑잔치”는
“환지처분에서 환”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청소당번 금과옥조”는
“환지처분 청산금에서 청”과 “소멸시효에서 소” 및 “5년에서 5(5 → 다섯 → 다 → 당으로 변형)”,
“금전으로 청산에서 금”과 “과부족분에서 과”의 글자를 차용한
①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37. 환지처분 효과 ★-2022, 2018, 2015, 2014, 2010, 2008, 2006
※-1. 환갑잔치 골다공증 종아리끝
“환갑잔치”는
“환지처분에서 환”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골다공증 종아리끝”은
“다음 날에서 다”와 “공고된 날에서 공”,
“종전의 토지에서 종”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에서 아” 및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에서 끝”의 글자를 차용한
①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환갑잔치 아미횡재〔Ami(불어 친구)橫財〕
“환갑잔치”는
“환지처분에서 환”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아미횡재”는
“아니한다에서 아”와 “미치지에서 미” 및 “행정상 처분에서 행(행 → 횡으로 변형)” 그리고 “재판상 처분에서 재”의 글자를 차용한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38. 정비사업조합 이사의 수 ★-2022, 2016
※ 정비조원 이산가족 백화초엽 오상고절 일상감사
“정비조원”은
“정비사업에서 정비”와 “조합임원에서 조원”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상암기이다.
“이산가족 백화초엽 오상고절 일상감사”는
“이사에서 이”와 “3명에서 3(3 → 삼 → 산으로 변형)”,
“100명에서 백”과 “초과에서 초”,
“5명에서 오”와 “이상에서 상”,
“1명에서 일”과 “3명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②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39. 정비사업조합 임원임기 ★-2022
※ 정비조원 인삼밭 연장근무
“정비조원”은
“정비사업에서 정비”와 “조합임원에서 조원”의 글자를 차용한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연상암기이다.
“인삼밭 연장근무”는
“임기에서 임(임 → 인으로 변형)”과 “3년에서 삼”,
“연임에서 연”과 “정관에서 정(정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40.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및 인수 ★-2022
※ 국민인기 잠실구장 기공식에 터주대감 장인요청
“국민주택규모에서 국”과 “인수에서 인”,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잠 → 잠으로 변형)”과 “시ㆍ도지사, 시장에서 시(시 → 실로 변형)” 및 “군수, 구청장에서 구장”,
“기부채납에서 기”와 “공개추첨에서 공”,
“토지주택공사등에서 토주(토주 → 터주로 변형)”,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인수자 지정에서 인” 및 “요청”의 글자를 차용한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2022. 09. 16.
1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47제』, 2022. 09. 20.
1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132제』, 2022. 09. 22.
1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57제』, 2022. 09. 24.
1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35제』, 2022. 09. 27.
1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85제』, 2022. 09. 30.
1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70제』, 2022. 10. 05.
1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필수암기 25제』, 2022. 10. 10.
1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66제』, 2022. 10. 11.
20. 『2022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필수암기 23제』, 2022. 10. 19.
2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23.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9.
24.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21~040 2022 기출문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