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 0 0 0 20 0 2년전 0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2-001. 복합용도지구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22, 2018 ※-1. 약물복용 일일계획 시대착오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일”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 약물복용 안단테로 아장아장 노닐어요.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안마시술소에서 안”과 “단란주점에서 단”, “아파트에서 아”와 “장례시설에서 장”, “노유자시설에서 노”의 글자를 차용한..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2-001. 복합용도지구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22, 2018



※-1. 약물복용 일일계획 시대착오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일일”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
“시ㆍ도지사에서 시”와 “대도시 시장에서 대”의 글자를 차용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 약물복용 안단테로 아장아장 노닐어요.

“복합용도지구에서 복용”,
“안마시술소에서 안”과 “단란주점에서 단”,
“아파트에서 아”와 “장례시설에서 장”,
“노유자시설에서 노”의 글자를 차용한

“복합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①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② 아파트, 장례시설 ③ 노유자시설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2.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대상 ★-2022, 2005



※ 교주특정 청소유배

“교육환경에서 교”와 “주거에서 주”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특정”,
“청소년에서 청소”와 “유해시설에서 유” 및 “배출시설에서 배”의 글자를 차용한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3. 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지정 ★-2022, 2013, 2009, 2008



※-1. 공매처분 경천동지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 목적에서 매”,
“같으면에서 같다는 의미의 동(同)”과 “지정된 것으로 본다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의 연상암기이다.



※-2. 공매처분 다이소 포도군관

“공유수면에서 공”과 “매립 목적에서 매”,
“다른 경우에서 다”와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서 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키워드인 포도군관”의 글자를 차용한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4.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 의제 ★-2022, 2009, 2008



※ 도원결의 산전수전 항만어택(港灣attack)

“도시지역에서 도”와 “결정·고시에서 결” 및 “의제에서 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산”과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전” 및 “수력발전소에서 수” 그리고 “송ㆍ변전설비에서 전”,
“항만구역에서 항만”과 “어항구역에서 어”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의 글자를 차용한

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05.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2022, 2015



※ 토분공사(土墳工事) 도굴지도 오행상반(오행상극 변형)

“토지분할에서 토분”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에서 공” 및 “사도개설허가에서 사”,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지형도면에서 지도”,
“5미터에서 오”와 “행정재산에서 행” 및 “일반재산에서 반”의 글자를 차용한

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06.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2022, 2006



※ 주지육림 사농공상 성지교환(聖旨交換) 개무시

“주거지역에서 주”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
“사방사업에서 사”와 “농어촌정비사업에서 농” 및 “공업지역에서 공”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상”,
“성장관리계획에서 성”과 “지구단위계획에서 지”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환”,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무(無)”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①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⑥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⑦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⑧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07. 준공검사대상 ★-2022, 2015, 2014, 2011



※ 특수검사 조변석개(朝變夕改) 개발공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특수”와 “준공검사에서 검사”,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변”과 “토석의 채취에서 석”,
“개발행위허가에서 개발”과 “공작물의 설치에서 공” 및 “건축물의 건축에서 건(건 → 격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08. 개발행위 허가제한 ★-2022,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 허재선수 3점슛 녹슨기량 자유투로 다지기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권자에서 제(제 → 재로 변형)”,
“3년에서 삼”,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계 → 기로 변형)”,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09. 개발행위 공공시설 행정청 귀속과 귀속시기 ★-2022, 2021, 2019, 2016



※-1. 개국공신 국도화환 제행무상(諸行無常)

“개발행위에서 개”와 “공공시설에서 공”,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과 “도로에서 도” 및 “하천에서 하(하 → 화로 변형)” 그리고 “환경부장관에서 환”,
“행정청에서 행”과 “무상으로 귀속에서 무상”의 글자를 차용한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2. 개국공신 도굴수익 통속소설

“개발행위에서 개”와 “공공시설에서 공”,
“도시ㆍ군계획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수익금에서 수익”,
“통지한 날에서 통”과 “귀속에서 속”의 글자를 차용한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10.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적률 50퍼센트 강화 ★-2022, 2021, 2018, 2013, 2006



※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밀(개밀 → 개미로 변형)”과 “공업지역에서 공” 및 “주거지역에서 주”,
“기반시설에서 기”와 “곤란한 지역에서 곤(곤 → 고로 변형)” 및 “상업지역에서 상(상 → 장으로 변형)”,
“용적률에서 적”과 “50퍼센트에서 반” 및 “강화에서 화(화 → 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11.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 ★-2022, 2019, 2018, 2016, 2013, 2011, 2009



※-1. 단기필마 기부천사 개미공주 외면

“기반시설에서 기”와 “필요한 지역에서 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
“외의 지역에서 외”의 글자를 차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 단기필마 개인투자 와해지변(瓦解之變)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
“개발행위허가에서 개”와 “인구증가율에서 인” 및 “20퍼센트에서 이(이 → 2 → two → 투로 변형)”,
“완화에서 완(완 → 와로 변형)”과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12.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2022, 2019, 2018



※ 기부천사 포도군관 기계수리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기반시설에서 기”와 “설치계획에서 계” 및 “수립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1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해제 기한 ★-2022, 2021, 2019, 2014



※ 기부천사 일수놀이 다망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1년에서 일”과 “수립에서 수”,
“다음날에서 다”와 “해제에서 해”의 글자를 차용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14. 기반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2022, 2017



※ 기부천사 구호기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구”와 “특별회계에서 특”의 글자를 차용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1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미적용 ★-2022, 2015



※ 용두사미 도굴시설 미적미적 건축제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 용도(용도 → 용두로 변형)”,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시설”,
“적용하지 아니하다는 의미의 미(未)”와 “적용에서 적” 및 “건축제한”의 글자를 차용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16.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 ★-2022, 2021, 2020, 2018



※ 성자농간 특수난방 주변무시 공분성화(公憤成火)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특수난방 주변무시 공분성화”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특수”와 “난개발 방지에서 난방”,
“주변지역과 연계에서 주변”과 “무질서한 개발에서 무” 및 “시가화 예상 지역에서 시”,
“공장 등과 입지 분리에서 공분”과 “도시성장관리에서 성” 및 “행위제한 완화에서 화”의 글자를 차용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17.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절차 ★-2022, 2019



※ 성자농간 주민식사 삼행시는 고육지책 자격지심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주민식사 삼행시는 고육지책 자격지심”은
“주민”과 “14일 이상 일반 열람에서 십사(십사 → 식사로 변형)”,
“30일 이내에서 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
“60일 이내에서 육”과 “지방의회에서 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와 “심의에서 심”의 글자를 차용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18.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2022, 2020



※-1. 성자농간 반간지계 자생녹차 상생농간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반간지계 자생녹차 상생농간”은
“50퍼센트에서 반”과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
“자연녹지지역에서 자”과 “생산녹지지역에서 생” 및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녹”,
“30퍼센트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생산관리지역에서 생” 및 “농림지역에서 농” 그리고 “건폐율에서 건(건 → 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 성자농간 반간지계 백척간두(百尺竿頭)

“성자농간”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부여한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상암기이다.

“반간지계 백척간두”는
“계획관리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반간지계”,
“125에서 백”과 “용적률에서 적(적 → 척으로 변형)” 및 “125에서 2(2 → 둘 → 두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2022-019. 시가화조정구역 허가대상 ★-2022, 2021, 2011



​※-1. 시가시도(Cigar試圖) 오비이락(烏飛梨落) 장구지계(長久之計)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5년에서 오”와 “20년에서 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과 “국가계획에서 국계(국계 → 구계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③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 시가시도(Cigar試圖) 도굴사업 국공합작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도시ㆍ군계획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
“국방상에서 국”과 “공익상에서 공”의 글자를 차용한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도시ㆍ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3. 시가시도(Cigar試圖) 육조참판 입벌리고 허공에취(허공 향하여 기침하는 모습)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육림에서 육”과 “조림에서 조”,
“입목에서 입”과 “벌채에서 벌”,
“허가에서 허”와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에서 공” 및 “토석 채취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 육림, 조림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 입목의 벌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③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 토석의 채취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022-020. 타인의 토지출입 조사대상 ★-2022



※ 개미공주 기부천사 기계수리 도굴출타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미”,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부”,
“기반시설설치계획에서 기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군(도군 → 도굴로 변형)”과 “출입에서 출” 및 “타인토지에서 타”의 글자를 차용한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이한규 프로필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입법심의관(3급)
전문위원(2급)
수석전문위원(1급)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Atlanta,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전자책 출간

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 06. 07.

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개발법』, 2022. 06. 13.

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 06. 30.

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농지법』, 2022. 07. 14.

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연상암기 주택법』, 2022. 09. 09.

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필수암기 60제』, 2022. 09. 12.

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필수암기 15제』, 2022. 09. 12.

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0.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필수암기 30제』, 2022. 09. 12.

11.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1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62제』, 2022. 09. 16.

12.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20년 기출문제 필수암기 47제』, 2022. 09. 20.

13.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132제』, 2022. 09. 22.

14.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57제』, 2022. 09. 24.

15.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농지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35제』, 2022. 09. 27.

16.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85제』, 2022. 09. 30.

17.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택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70제』, 2022. 10. 05.

18.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필수암기 25제』, 2022. 10. 10.

19. 『202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건축법 숫자관련 연상암기 66제』, 2022. 10. 11.

20. 『2022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기출문제 필수암기 23제』, 2022. 10. 19.

21. 『민법총칙 필수암기 20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09.

22. 『농지법 공부요령 2005~2022 기출문제 연상암기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7.

23. 『부동산공법 공부요령 001~020 2022 기출문제 2023 공인중개사』, 2022. 11. 19.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