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공부요령
2문제가 출제되는 「농지법」은 기출문제의 지문을 먼저 풀어보고, 관련 조문을 법령에서 확인한 연후에 교재로 이해하는 절차로 공부하는 요령이 효과적입니다.
「농지법」은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빈도가 비교적 높은 핵심사항인 13개의 내용을 연상암기로 반복하여 체화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농지법」 기출문제를 연상암기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법」은 법률 제18401호(시행 2022. 8. 18),
「농지법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2635호(시행 2022. 8. 18)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3개의 핵심사항을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정의 ★-2019, 2016
“농자천하 생계부지(生計扶支) 이실직고 삼라만상 산천초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인에서 농”과 “1천제곱미터에서 천”,
“생산시설에서 생”과 “개량시설에서 개(개 → 계로 변형)” 및 “부지”,
“2년에서 이”와 “실제에서 실” 및 “고정식온실에서 고”,
“3년에서 삼”과 “미만에서 만”,
“산지전용허가에서 산”과 “초지에서 초” 및 “조경목적에서 목”의 글자를 차용한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②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④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⑤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⑥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⑦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⑧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⑩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농지소유 상한 ★-2015, 2010, 2008
“주야장천(晝夜長川) 삼라만상(森羅萬象) 팔만대장”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주말ㆍ체험영농에서 주”와 “1천제곱미터에서 천”,
“1만제곱미터에서 만”과 “상속에서 상”,
“8년 이상에서 팔”과 “1만제곱미터에서 만”의 글자를 차용한
①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 농업인 정의 ★-2017, 2016, 2009
“※-1. 농자천하 고비산맥 백두구육(羊頭狗肉 변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인에서 농”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천”,
“고정식온실에서 고”와 “비닐하우스에서 비” 및 “330제곱미터에서 3(3 → 삼 → 산으로 변형)”,
“120일, 120만원에서 백두”와 “90일에서 구”의 글자를 차용한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②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③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농자천하 대두소맥(大豆小麥) 십중팔구 가천대학 꿀벌몸통”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인에서 농”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천”,
“대가축에서 대”와 “2두에서 이(이 → 둘 → 두로 변형)” 및 “소가축에서 소” 그리고 “100두에서 백(백 → 맥으로 변형)”,
“10두에서 십”과 “중가축에서 중”,
“가금에서 가”와 “1천수에서 천”,
“꿀벌몸통의 동그라미 테를 10과 연계하여 꿀벌몸통”의 글자를 차용한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의 연상암기이다.
4. 경자유전 예외 ★-2022, 2006
“※-1. 농자천하 개천용 수매상담 삼전굴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경영에서 농”과 “자기에서 자”,
“개발사업지구에서 개”와 “1,500제곱미터에서 천오(천오 → 천용으로 변형)”,
“토지수용에서 수”와 “매립농지에서 매” 및 “상속에서 상” 그리고 “담보농지에서 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에서 전의 글자 셋에서 삼전”의 글자를 차용한
①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토지수용 취득농지, 매립농지, 상속농지, 담보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③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 농자천하 이팔청춘 주말외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경영에서 농”과 “자기에서 자”,
“이농에서 이”와 “8년 이상에서 팔”,
“주말ㆍ체험영농에서 주말”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 외”의 글자를 차용한
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②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 2015, 2008, 2005
“※-1. 취사반장 수매상담 무공시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취사반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취”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사장”의 글자를 차용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의 연상암기이다.
“수매상담 무공시합”은
“토지수용에서 수”와 “매립농지에서 매” 및 “상속에서 상” 그리고 “담보농지에서 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무(無)”와 “공유농지 분할에서 공” 및 “시효완성에서 시” 그리고 “합병에서 합”의 글자를 차용한
① 토지수용으로 농지취득, 매립농지 취득, 상속으로 농지취득, 담보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② 공유 농지 분할로 농지취득, 시효완성으로 농지취득,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2. 취사반장 국방의무 무협소설 어공무시(어공: 어쩌다 공무원 비유어)”로 연상암기합니다.
“취사반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서 취”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사장”의 글자를 차용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의 연상암기이다.
“국방의무 무협소설 어공무시”는
“국가에서 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무(無)”,
“농지전용협의에서 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공”의 글자를 차용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6. 농지위탁경영 ★-2019, 2018, 2016, 2014
“위경련에 상해진단 상부상조 분식회계 청승맞게 선공후사”로 연상암기합니다.
“위탁에서 위”와 “경영에서 경”,
“3월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국외여행을 해외여행으로 변형하여 해”,
“부상에서 상부”와 “3월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분만에서 분”과 “6개월에서 육(6 → six → 식으로 변형)”
“청산에서 청”,
“선거에서 선”과 “공직취임에서 공” 및 “질병에서 병원, 징집에서 병영, 취학에서 학교,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이상 네 가지에서 4(사 → 私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②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④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⑤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7. 농지 처분 ★-2015, 2014, 2009
“※-1. 일부일처 군밤장시 이목구비 요상경계”로 연상암기합니다.
“1년에서 일”과 “처분에서 처”,
“군수에서 군”과 “구청장에서 장” 및 “시장에서 시”,
“2년에서 이”와 “목적사업에서 목”,
“요건에서 요”와 “3개월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농업경영에서 경”과 “계획서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③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일부일처 군밤장시 연휴기간 무임승차 선공후사”로 연상암기합니다.
“1년에서 일”과 “처분에서 처”,
“군수에서 군”과 “구청장에서 장” 및 “시장에서 시”,
“연작에서 연”과 “휴경에서 휴”,
“무상사용에서 무”와 “임대에서 임”,
“선거에서 선”과 “공직취임에서 공” 및 “질병에서 병원, 징집에서 병영, 취학에서 학교,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이상 네 가지에서 4(사 → 私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② 휴경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③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④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질병 또는 취학,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는 연상암기이다.
“※ 일부일처 처가식구 유삼천리(流三千里)”로 연상암기합니다.
“1년에서 일”과 “처분에서 처”,
“농지처분명령에서 처”와 “6개월 이내에서 육(육 → 식스(six) → 식으로 변형)” 및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구”,
“농지의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에서 유”와 “3년간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8. 이행강제금 ★-2017, 2011, 2009
“※ 군밤장시 처가살이 백두대간”으로 연상암기합니다.
“군수에서 군”과 “구청장에서 장” 및 “시장에서 시”,
“처분명령에서 처”와 “강제금에서 강(강 → 가로 변형)” 및 “원상회복 명령에서 상(상 → 살로 변형)” 그리고 “이행에서 이”,
“100분의 25에서 백”과 “100분의 25에서 2(2 → 둘 → 두로 변형)” 및 “100분의 25에서 5(5 → 다섯 → 다 → 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의 연상암기이다.
9. 대리경작 ★-2021, 2017, 2012, 2010
“대경실색 따져물어”로 연상암기합니다.
“대리경작에서 대경”과 “수확량의 100분의 10에서 십(십 → 실로 변형)” 및 “3년에서 삼(삼 → 색으로 변형)”,
“따로에서 따”와 “정하지에서 정(정 → 져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삼보일배 삼전굴욕 지연작전 일사병에 대경실색 따져물어”로 연상암기합니다.
“3개월에서 삼”과 “1개월에서 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에서 전의 글자 셋이므로 삼전”,
“지력에서 지”와 “연작에서 연”,
“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에서 일사”,
“대리경작에서 대경”과 “수확량의 100분의 10에서 십(십 → 실로 변형)” 및 “3년에서 삼(삼 → 색으로 변형)”,
“따로에서 따”와 “정하지에서 정(정 → 져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및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는 유휴농지가 아니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 농지이다.
③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및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가 아니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 농지이다.
④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는 유휴농지가 아니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는 농지이다.
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⑥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0.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020, 2016, 2013, 2010
“※ 고비마다 오비삼척(吾鼻三尺) 상부상조 선공후사 전신화상”으로 연상암기합니다.
“고정식온실에서 고”와 “비닐하우스에서 비” 및 “다년생식물에서 다”,
“5년에서 오”와 “3년에서 삼”,
“부상에서 상부”와 “3개월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선거에서 선”과 “공직취임에서 공” 및 “질병에서 병원, 징집에서 병영, 취학에서 학교,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이상 네 가지에서 4(사 → 私로 변형)”,
“전용신고에서 전신”과 “전용허가에서 허(허 → 화로 변형)” 및 “청산에서 산(산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및 농지의 임차인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법정 농지 임대차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법정 농지 임대차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농지 임대차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법정 농지 임대차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1. 무임승차 지공거사 이팔청춘 주말외박”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무상사용에서 무”와 “임대에서 임”,
“60세 이상에서 6”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에서 5”의 글자를 차용한 “65(65세 이상 지하철 공짜를 비유)”,
“이농에서 이”와 “8년에서 팔”,
“이모작에서 이”와 “8개월에서 팔”
“주말ㆍ체험영농에서 주말”의 글자를 차용한
①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2. 무임승차 지공거사 개천용 수매상담 선공후사”로 연상암기합니다.
“무상사용에서 무”와 “임대에서 임”,
“60세 이상에서 6”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에서 5”의 글자를 차용한 “65(지하철 공짜 연령)”,
“개발사업지구에서 개”와 “1,500제곱미터에서 천오(천오 → 천용으로 변형)”,
“토지수용에서 수”와 “매립농지에서 매” 및 “상속에서 상” 그리고 “담보농지에서 담”,
“선거에서 선”과 “공직취임에서 공” 및 “질병에서 병원, 징집에서 병영, 취학에서 학교,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이상 네 가지에서 4(사 → 私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3. 무임승차 지공거사 상해진단 상부상조 분식회계”로 연상암기합니다.
“무상사용에서 무”와 “임대에서 임”,
“60세 이상에서 6”과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에서 5”의 글자를 차용한 “65(65세 이상 지하철 공짜를 비유)”,
“3월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과 “국외여행을 해외여행으로 변형하여 해”,
“부상에서 상부”와 “3월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분만에서 분”과 “6개월에서 육(6 → six → 식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 무임승차 구종하인(驅從下人)”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무상사용에서 무”와 “임대에서 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구”와 “종료를 명할 수 있다에서 종”의 글자를 차용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 무등호인(無等好人) 사장확답(社長確答)”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없는 경우에서 없다는 의미의 무(無)”와 “등기에서 등” 및 “효력에서 효(효 → 호로 변형)”,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넷에서 사(四)”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서 장” 및 “확인에서 확” 그리고 “다음 날에서 다(다 → 답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의 연상암기이다.
11. 농업진흥지역 ★-2020, 2017, 2011, 2007
“※ 흥자농간 특제녹즙”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흥자농간”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흥”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자농간”의 글자를 차용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의 연상암기이며, “농업진흥지역”의 연상암기 키워드이다.
“특제녹즙”은
“특별시에서 특”과 “제외에서 제” 및 “녹지지역에서 녹”의 글자를 차용한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의 연상암기이다.
※ 흥전등화(風前燈火 변형) 오토바이 외상거래 반토막 징벌제
“농업진흥지역에서 흥”과 “농지전용에서 전” 및 “허가에서 허(허 → 화로 변형)”,
“5년 이하의 징역에서 오”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서 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밖을 의미하는 외(外)”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100분의 50에서 반”과 “토지가액에서 토”,
“징역형에서 징”과 “벌금형에서 벌”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 흥전등화(風前燈火 변형) 오토바이 외상거래 반토막 징벌제”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흥”과 “농지전용에서 전” 및 “허가에서 허(허 → 화로 변형)”,
“5년 이하의 징역에서 오”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서 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밖을 의미하는 외(外)”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
“100분의 50에서 반”과 “토지가액에서 토”,
“징역형에서 징”과 “벌금형에서 벌”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 흥행시도 사진집 호수공원”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흥행시도”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도”의 글자를 차용한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사진집”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진”과 “집단화에서 집”의 글자를 차용한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연상암기이다.
“호수공원”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호”와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에서 수”의 글자를 차용한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연상암기이다.
“※ 흥행시도 승승장구 녹두장군 반간지계”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도”,
“승인에서 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장”,
“녹지지역에서 녹”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장”,
“계획관리지역에서 관(관 → 간으로 변형)”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2. 농지전용 ★-2018, 2015, 2013, 2012, 2007, 2005
“※ 외과전문의 생계부지(生計扶支)”로 연상암기합니다.
“외의 용도에서 외”와 “전용에서 전”,
“생산시설에서 생”과 “개량시설에서 개(개 → 계로 변형)” 및 “부지”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 허장성세(虛張聲勢) 산불계도 하청업체 신의성실”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서 허”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장”,
“산지전용에서 산”과 “불법에서 불”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도”,
“하천관리청에서 하청”,
“농지전용신고에서 신”과 “의제에서 의”의 글자를 차용한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농지전용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
“※-2. 허장성세(虛張聲勢) 동병하치(冬病夏治) 명목장담(明目張膽) 경적필패(輕敵必敗)”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서 허”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장”,
“동일 필지에서 동”과 “변경에서 변(변 → 병으로 변형)” 및 “농지위치에서 치”,
“명의에서 명”과 “전용목적사업에서 목”,
“경계에서 경”과 “면적에서 적”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 허장성세(虛張聲勢) 장신구 일장훈시(一場訓示)”로 연상암기합니다.
“허장성세”는
“농지전용허가에서 허”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장”의 글자를 차용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연상암기이다.
“장신구”는
“시장, 구청장에서 장”과 “농지전용신고에서 신” 및 “구청장에서 구, 군수에서 군(군 → 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농지전용신고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일장훈시”는
“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에서 일시”와 “시장, 구청장에서 장” 및 “시장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일시사용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며, 일시사용신고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2. 허장성세 장신구 이목가소(耳目可笑)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서 허”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장”,
“시장, 구청장에서 장”과 “농지전용신고에서 신” 및 “구청장에서 구, 군수에서 군(군 → 구로 변형)”,
“2년에서 이”와 “전용목적사업에서 목”,
“허가에서 가”와 “취소에서 소”,
“1년에서 일”과 “공사중단에서 단”의 글자를 차용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의 연상암기이다.
“※-3. 허장성세 보상가소(補償可笑) 조반석죽(朝飯夕粥)”로 연상암기합니다.
“농지전용허가에서 허”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장”
“농지보전부담금에서 보부”와 “허가에서 가” 및 “취소에서 소”,
“조치명령에서 조”와 “위반에서 반” 및 “반드시 취소에서 반”그리고 “공사의 중지에서 중(중 → 죽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주연배우 장신구 어마무시 백상어”로 연상암기합니다.
“주택에서 주”와 “연구 시설에서 연” 및 “유통ㆍ가공 시설에서 유(유 → 우로 변형)”,
“시장, 구청장에서 장”과 “농지전용신고에서 신” 및 “구청장, 군수에서 구(군 → 구로 변형)”,
“어린이놀이터에서 어”와 “마을회관에서 마” 및 “공동생활 편의시설에서 시”,
“100만제곱미터에서 백”과 “30만제곱미터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거친다는 연상암기이다.
1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2013, 2012, 2005
“※ 일장훈시 광개토태왕 감히주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일장훈시”는
“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신고에서 일시”와 “시장, 구청장에서 장” 및 “시장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일시사용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며, 일시사용신고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의 연상암기이다.
“광개토태왕 감히주목”은
“광물에서 광”과 “토석에서 토”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서 태”,
“간이 처리 시설에서 간이(간이 → 감히로 변형)”와 “주(主)목적사업에서 주목”의 글자를 차용한
①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설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主)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1. 간이치료”로 연상암기합니다.
“간이 처리 시설에서 간이”와 “7년에서 칠(칠 → 치로 변형)” 및 “5년에서 오(오 → 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간이 처리 시설의 일시사용기간은 7년 이내, 일시사용 연장기간은 5년”의 연상암기이다.
“※-2. 필살기 주목”으로 연상암기합니다.
“필요한 기간에서 필”과 “3년에서 삼(삼 → 살로 변형)” 및 “주(主)목적사업에서 주목”의 글자를 차용한
“주목적사업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은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일시사용 연장기간은 3년”의 연상암기이다.
“※-3. 광개토대왕 오비삼척(吾鼻三尺)”으로 연상암기합니다.
“광물에서 광”과 “토석에서 토”,
“5년에서 오”와 “3년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광물과 토석의 경우 일시사용기간 5년 이내, 일시사용 연장기간 3년”의 연상암기이다.
“※-4. 삼장법사 저팔계 오대양”으로 연상암기합니다.
“3년에서 삼”과 “연장에서 장”,
“18년에서 팔”,
“5년에서 오”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서 태양(태양 → 대양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은 5년 이내, 일시사용 연장기간은 18년이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의 연상암기이다.